하메네이-수뇌부 비밀 회동 때 폭격… “일거에 척결”-<英가디언紙>
미국은 이란 독재자 아야톨라 하메네이와 이란 정부 수뇌부.성직자들이 비밀 회동을 소집한 시점에 공격을 감행, 일거에 척결할 수 있었다고 영국 일간 ‘디 가디언(The Guardian)’이 미국과 이스라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의 이란 공격 결정 배경에 ‘기회의창’이 있었다(Inside Trump’s decision to attack Iran: ‘a window of opportunity’)>는 제하의 특보에서 미국은 이란 최고위직 성직자들과 사령관들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자 이스라엘의 공격에 합류했다.
[이신우 칼럼] 중앙선관위와 대법원 카르텔은 폭정(暴政)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후임으로 천대엽 대법관을 내정했다. 천 대법관 인선 절차가 마무리되면 선관위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관위원장에 취임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중앙선관위를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다. 위원장은 이들 위원 중에 호선한다. 예부터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호선'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한다. 법적 근거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관례라는 의미다.
사라 로저스(위) 미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과 X에 업로드된 그의 글. [사진=X]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미국이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했다.
사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은 한국의 국무회의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해 “한국 정부가 검열권을 갖는 것이 양국의 기술협력을 위협한다”며 30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로저스 차관은 “표면적으로는 명예훼손성 딥페이크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것처럼 보이는 한국 정부의 네트워크법(Network Act) 개정안은 훨씬 더 광범위한 내용을 포괄하며 기술협력을 위협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딥페이크는 당연히 우려스러운 문제지만 규제 당국에 관점기반검열(viewpoint-based censorship) 권한을 부여하기보다는 피해자에게 민사적 구제책을 제공하는 것이 더 낫다”고 추가적인 입장을 밝혔다.
내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허위조작 근절법은 불법이나 허위조작 정보라는 걸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이를 유포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가 불법·허위·조작 정보에 대해 △삭제 △접근 제한 △계정 정지 △수익화 제한 △서비스 중단 등 다양한 자율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국내 각계에서도 허위조작정보를 가려내는 근거가 모호하여 사실상 정부나 관련 기관이 이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미 국무부 역시 이를 규제 당국에 대한 ‘검열권 부여’로 본 것이다.
한국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해 미국 정부가 입장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미국은 지난 23일 미국의 빅테크 규제 입법을 주도한 유럽연합(EU)의 전 고위직 등 5명의 입국을 금지한 바 있다.
당시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이 미국 온라인 플랫폼 기업(유튜브·엑스·구글 등)을 검열하고 수익 창출을 제한하는 등 조직적 압박을 가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미국이 즉각 반응하고 나선 것은 이 법이 미국의 온라인 플랫폼 유튜브·엑스·구글까지 규제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