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31일(현지시간) 반정부 구호를 외치던 시위대가 관공서 국기게양대에 세워진 이란 국기를 끌어 내리고 있다.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이란 인민무자헤딘기구(MEK)가 온라인에 공유한 영상에는 시라즈, 이스파한, 케르만샤, 테헤란 등 여러 도시에서 시위대와 보안군 간의 격렬한 충돌이 담겨 있다.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가 강경파 사령관을 임명한 가운데, 이란 전역에서 시위, 파업,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이란은 지난해 12월31일(현지시간) 심화되는 시위와 관련해 정부의 봉쇄령이 내려지면서 현재 기업·대학·관공서가 문을 닫아 나라 전체가 마비 상태에 빠졌다.
이란 인민무자헤딘기구(MEK)가 온라인에 공유한 영상에는 시라즈, 이스파한, 케르만샤, 테헤란 등 여러 도시에서 시위대와 보안군 간의 격렬한 충돌이 담겨 있다.
어떤 영상에는 비명과 함께 총격으로 추정되는 장면이 담겼으며 시위대는 물건을 던지며 “독재자에게 죽음을!” “하메네이에게 죽음을!” “자랑스러운 아라키스, 지지한다, 지지한다!”고 외쳤다.
또 반정부 구호를 외치던 시위대가 관공서 국기게양대에 세워진 이란 국기를 끌어내리기도 했다.
이란의 소요 사태는 서방의 경제 제재로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리던 중에 물 부족으로 단수 및 정전 사태까지 겹치면서 정부의 무능함에 대한 불만이 한계에 달한 상태에서 군중이 거리로 뛰쳐나오면서 촉발됐다.
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