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툴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은 23일(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6년 선거 직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러시아 관련 "쿠데타" 시도의 배후에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버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에게 "나는 이 문서를 계속해서 FBI에 회부해 범죄적 의미를 조사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오바마가 조사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개버드는 "우리가 발견하고 공개한 증거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 정보 평가의 주도적 역할을 했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며 "이 사실을 뒷받팀하는 여러 증거와 정보가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날 아침 엑스(X)에 자료를 공개하면서 "미국 역사상 가장 악명높은 정보 무기화와 정치화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다"며 "도널드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나는 하원 정보위원회 참모의 대다수 보고서를 기밀해제 했다. 이 보고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2017년 1월 정보기관 평가보고서를 조작해 블라디미르 푸틴과 러시아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2016년 대선 승리를 도왔다는 거짓말을 조장했음을 폭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들은 이를 통해 미국 국민의 의지를 무너뜨리고, 언론과 협력하여 거짓말을 퍼뜨려 트럼프 대통령의 정통성을 훼손하고, 사실상 수년간 그에게 대항하는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적시했다.
개버드는 이날 "오바마 러시아 사기극의 주요 내용"이라며 46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뉴스맥스는 개버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역죄"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개버드는 "형사기소는 법무부에 맡기겠다"며 "나는 검사는 아니지만, 앞서 말했듯이 정보기관이 작성한 여러 평가와 정면으로 모순되는 위조된 정보 문서를 제작하려는 의도를 살펴보면, 그 의도와 그 이후의 행보는 미국 국민과 공화국에 대한 수년간의 쿠데타이자 반역적 음모,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개버드 국장은 상원 정보위원회로부터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 거의 200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공개했다"며 "여기에는 현재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고 잇는 고위 정보 전문가들의 발언도 포함돼 있으며, 이는 우리가 도출한 결론을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직을 약화시키려는 1년간의 쿠데타로 이어진 이 조작된 허위 정보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정보기관에 평가를 의뢰했다"고 답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실의 대변인은 22일(화) 개버드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지난주에 발표된 문서에는 러시아가 2016년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했지만 어떤 표도 조작하지 못했다는 널리 받아들여진 결론을 약화시키는 내용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개버드는 23일 자료를 공개하면서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 그 자료에 담겨 있다고 말했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