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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한국피자헛에 가맹점주들에게 차액가맹금 215억 원을 돌려주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가맹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 수취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판결 주요 내용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피자헛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징수한 차액가맹금 총 215억 원을 가맹점주들에게 반환해야 한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가맹본부가 원부자재 공급 과정에서 취하는 유통 마진인 차액가맹금을 받기 위해 별도의 합의가 필요한지 여부였다.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외부에서 구매한 식자재를 가맹점에 공급할 때 원가와 공급가의 차이로 발생하는 마진을 말한다.
대법원은 차액가맹금이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의 일종이므로, 이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와 점주 사이에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피자헛의 경우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 부과에 관한 명시적 조항이 없었으며, 점주들과의 묵시적 합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가맹점주들의 주장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이미 매출의 6%를 로열티(어드민피) 명목으로 받고 있음에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추가로 징수해 이중으로 수익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점주들은 원부자재 공급 과정에서 본사가 시중가보다 높은 가격을 책정했으며, 이에 대한 사전 고지나 합의 없이 마진을 취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가맹점주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계약에 근거가 없는 차액가맹금 수취를 부당이득으로 인정했다.
피자헛 본사의 입장
피자헛 본사는 적정한 유통 마진 수취는 프랜차이즈 사업의 본질이라고 반박했다. 본사는 원부자재를 대량으로 구매하고 보관·관리하며 가맹점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감안하면 차액가맹금은 정당한 수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전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정관리 절차 진행 중
이번 대법원 판결로 한국피자헛은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했다. 피자헛은 지난해 9월 2심 패소 이후 일부 점주들이 본사 계좌를 압류하는 등 강제집행에 나서자, 지난해 11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피자헛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으며, 회사는 내년 3월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회생계획안의 내용과 채권자들의 동의 여부에 따라 회사의 향후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의 영향
이번 판결은 피자헛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bhc, 교촌치킨, BBQ, 배스킨라빈스, 투썸플레이스 등 17개 주요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상대로 2,500여 명의 가맹점주가 유사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기준이 되어 유사 소송이 증가할 경우, 전체 잠재 리스크 규모가 1조 원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국내 가맹본부의 약 90%가 차액가맹금을 주요 수익원으로 삼고 있다며,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상당수 영세 가맹본부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협회는 피자헛 소송에 보조참가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가맹사업법 개정 배경
최근 가맹사업법이 개정되면서 가맹계약서 작성 기준이 강화됐다. 개정된 법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 가격 산정 방식 등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차액가맹금 수취를 위해서는 계약서에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 본부들은 향후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재점검하고, 차액가맹금 관련 조항을 명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익 구조 재편 전망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의 수익 구조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한다. 그동안 프랜차이즈 본부들은 낮은 로열티와 차액가맹금을 조합한 수익 모델을 운영해왔다.
이번 판결로 차액가맹금 수취가 어려워지면서, 본부들은 로열티 비율을 조정하거나 가맹비를 재산정하는 등 수익 구조를 재편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가맹점주들의 부담 증가나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번 피자헛 사태는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주 간 계약 투명성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법원은 명확한 계약 근거 없이 이뤄진 수익 수취를 부당이득으로 판단했으며, 이는 향후 프랜차이즈 계약 관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프랜차이즈 본부들은 계약서 작성 시 수익 구조를 명확히 명시하고, 가맹점주들과 충분히 협의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동시에 가맹점주들도 계약 체결 시 원부자재 공급 가격과 본부의 수익 구조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한편 피자헛의 회생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다른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을 상대로 한 소송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미일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