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백악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4일(수) 엔비디아 H200 AI 프로세서와 AMD의 MI325X라는 유사한 반도체 등 특정 첨단 컴퓨팅 칩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엔비디아의 일부 AI 칩을 중국에 팔도록 허용하면서 그 수입의 일부를 국고로 환수하는 '수출세' 성격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발표는 관세 부과 이유로 국가 안보 문제를 들었으며,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미국 내에서 더 많은 반도체를 생산하고 대만과 같은 지역의 반도체 제조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번 조치는 연방 상무부가 지난해 12월 22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반도체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관세는 미국 데이터 센터, 스타트업, 데이터 센터 이외의 소비자용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센터 이외의 민간 산업용 애플리케이션 및 미국 공공 부문 애플리케이션용으로 수입되는 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6일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집적회로(chips)와 반도체(semiconductors)"가 부과 대상이라고 밝히고, 미국에 반도체 제조 공장을 건설 중이거나 건설을 약속한 기업에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5개월 만에 반도체 관세가 본격적으로 부과되기 시작한 셈이다. 백악관은 팩트시트를 통해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및 그 파생 제품 수입에 대한 관세를 확대 부과하고, 이전에 발표했던 대로 국내 제조업을 장려하기 위한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