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백대현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윤석열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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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라고 더러운놈 만났네 어찌 법관이란 자들이 하나같이 이모양일까
백대현이란 자도 낯짝을 보니 이재명과 꼭 같은 범죄인 답다.
내란 주범 이재명 수하들.
재판 중인 전과범 이재명 재판이나 재개하고 사형 판결해라.
윤동주의 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판새 검새들아 이런 선혈들의 기개를 본 받아라.
이미 사형이 구형됐는데 5년형이야 조족지혈이 아닌가?
정치보복질에 판새들이 부역한다는게 참으로 가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