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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원 “헌법 남용”…윤석열 대통령 1심 징역 5년
  • 한미일보 편집국
  • 등록 2026-01-16 1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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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회의 절차 무시·허위 계엄문서 작성 인정
  • 비화폰 삭제 지시·체포방해 모두 유죄 판단
  • “공무원 사병화, 공권력 사유화…죄질 불량”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3시 윤석열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이후 행위 전반에 대해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채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 7명의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비상계엄 선포문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계엄의 필요성과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허위공문서에 해당한다”며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인정했다. 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과 절차가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정당화하는 내용이 문서에 담겼다는 판단이다.


윤 대통령이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지시가 “범죄 관련 자료의 보존을 방해하고 증거 인멸 가능성을 높인 불법 행위”라고 봤다.


지난 1월 3일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벌어진 체포 방해 행위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체포를 저지한 행위가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윤 대통령은 사적 이익을 위해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처럼 동원했다”며 “공권력을 개인적으로 사유화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스스로 제한하지 않고 오히려 남용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위법성뿐 아니라, 이후 이어진 지시와 행위들까지 형사 책임을 인정한 판단으로, 향후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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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2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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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TONE2026-01-16 20:03:14

    이런 미친 짓을 해 놓은 백대현과 그  자식들이 한국에서 살아 남기 어렵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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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6-01-16 19:21:06

    법복 입은 조폭 깍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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