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 중 ‘성숙하지 못한 언행’에 대한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결국 낙마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5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숙고와 고심 끝에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명 철회는 23일 오전 10시에 시작되어 자정을 넘긴 24일 오전 0시54분경까지 약 15시간 동안 이어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혜훈 후보자 자신을 향한 의혹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결과다.
청문회 종료 직후 국민의힘은 부적격 인사라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결국 대통령실은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이 철회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래미안 원펜타스 부정 청약 의혹 △장남 특혜 입학 의혹 △과거 언행과 ‘갑질’ 의혹 등으로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홍 수석은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와 이후 국민적 평가에 대해 유심히 살펴봤다”며 “안타깝게도 국민주권 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