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군산시의회 청사. [KBS 자료사진]
진희완 전 군산시의회 의장이 계약직으로 부정 채용된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 김순환)는 군산간호대학교 고대용 총장과 진희완 전 군산시의회 의장을 ‘업무상 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북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고대용 군산간호대 총장은, 지난 2024년 12월24일 계약직 채용공고에 정년을 만 60세로 명시했는데도 이미 해당 정년을 초과해 지원 자격이 없고 정치활동으로 상근 근무가 불가능한 진희완 전 군산시의장을 부정 채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부정 채용된 진씨에 대해서는 “군산간호대 재직기간인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의 미래전략위원회 총괄 특보로 활동, 군산간호대 계약직 직원으로 정상적인 상근 근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히 진씨는 지난해부터 언론을 통해 군산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될 정도로 정치활동을 벌였으므로 군산간호대 계약직 직원으로 받은 급여는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이 사안은 단순한 인사상 위법이나 행정 착오가 아니라, 사립대학 교비를 이용해 정치활동 중인 특정인을 지원한 조직적·구조적 정치자금 위반 사안”이라며 경찰의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진희완 전 의장 측은 본지에 전화를 걸어 “군산간호대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돼 월급 받은 것은 맞지만, 상근 조건이 아닐뿐더러 고용에 의한 월급이므로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진희완 출마예정자는 작년 12월15일 군산시장 출마 선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