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소년범” 모스 탄 전 대사, 재판에 넘겨져… 법무부, 출국정지 연장
법무부가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출국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탄 전 대사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 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 및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고발당했다. 고발 초기,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외국인이 미국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형법상 관할권(국외범) 문제 등을 들어 지난 4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각하(불송치) 처리했다.
군산시의회 청사. [KBS 자료사진]
진희완 전 군산시의회 의장이 계약직으로 부정 채용된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 김순환)는 군산간호대학교 고대용 총장과 진희완 전 군산시의회 의장을 ‘업무상 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북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고대용 군산간호대 총장은, 지난 2024년 12월24일 계약직 채용공고에 정년을 만 60세로 명시했는데도 이미 해당 정년을 초과해 지원 자격이 없고 정치활동으로 상근 근무가 불가능한 진희완 전 군산시의장을 부정 채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부정 채용된 진씨에 대해서는 “군산간호대 재직기간인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의 미래전략위원회 총괄 특보로 활동, 군산간호대 계약직 직원으로 정상적인 상근 근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히 진씨는 지난해부터 언론을 통해 군산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될 정도로 정치활동을 벌였으므로 군산간호대 계약직 직원으로 받은 급여는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이 사안은 단순한 인사상 위법이나 행정 착오가 아니라, 사립대학 교비를 이용해 정치활동 중인 특정인을 지원한 조직적·구조적 정치자금 위반 사안”이라며 경찰의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진희완 전 의장 측은 본지에 전화를 걸어 “군산간호대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돼 월급 받은 것은 맞지만, 상근 조건이 아닐뿐더러 고용에 의한 월급이므로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진희완 출마예정자는 작년 12월15일 군산시장 출마 선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