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연합뉴스]
경찰이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음모론을 제기한 강성 보수 성향 언론사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마포구 한미일보 사무실과 발행인 허모씨를 압수수색 중이다. 압수 대상에는 허씨의 휴대전화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작년 10월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한미일보 측에서 김 부속실장과 관련해 불륜, 혼외자, 국고 남용 등 근거없는 허위 사실을 담은 기사를 작성했다며 매체와 기사 작성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한미일보는 허씨가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에서 퇴사한 뒤 창간한 매체로 알려졌다.
허씨는 작년 1월 16일 탄핵 정국 당시 '계엄군이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고, 심문 과정에서 이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일체 자백했다'고 보도한 인물이다.
선관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하며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경찰은 작년 7월 허씨와 당시 스카이데일리 대표였던 조모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