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4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가 민주당에 연방하원의석 5석을 추가로 확보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선거구 지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공화당으로부터 하원 다수당 지위를 되찾을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대법관들은 캘리포니아주의 선거구 지도 변경을 막아달라는 캘리포니아 공화당의 요청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텍사스 주가 올해 선거에 새로 그린 선거구 지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텍사스의 새로운 선거구 지도는 현재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하원 의석 중 최대 5개를 공화당으로 바꿀 수 있다.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지난 11월 주민투표를 통해 주의회가 새로운 지도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안건을 승인했다.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는 연방 하원의석 52석을,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텍사스주는 38석을 갖고 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단 한 문장으로 된 명령만 내놓았고 어떠한 설명도 붙이지 않았다. 이는 판결에 반대한 대법관이 없었음을 보여준다.
캘리포니아 공화당과 다른 이의 제기자들은 주 정부가 하원 선거구 경계를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인종을 불법적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라틴계 유권자에게 유리하도록 변경했다는 것인데, 이는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의 평등한 보호, 수정 제15조의 투표상 인종차별 금지, 그리고 연방 투표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새 선거구 지도가 인종적 이유가 아닌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을 인정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