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로부터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방청석을 향해 미소를 짓고 있다. 순간 방청석에서는 “아빠 사랑해, 괜찮아”라는 외침이 들렸다. [사진=연합뉴스]
굳은 표정으로 재판부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