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해설] 트럼프가 꺼낸 ‘관세 3대 카드’… 무엇이 다른가
  • 김영 기자
  • 등록 2026-02-21 09:18:55
기사수정

2025년 4월 상호관세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관세 조치에 제동을 걸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안으로 언급한 무역법 122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통상법 301조가 주목받고 있다. 

 

세 조항은 모두 의회가 대통령에게 관세 권한을 명시적으로 위임한 입법이라는 점에서, 최근 판결에서 문제 된 긴급경제 권한과는 법적 구조가 다르다.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악화나 달러 유출 등 거시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조치 성격의 규정이다. 

 

1974년 제정된 통상법에 포함된 이 조항은 대통령이 일정 기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관세율은 최대 15%, 적용 기간은 150일로 제한된다. 

 

의회 승인 없이 발동할 수 있지만 영구적 제도라기보다 한시적 대응 수단으로 설계돼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전 세계 10% 추가 관세’ 행정명령도 이 조항을 근거로 한 방안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상무부가 특정 품목의 수입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뒤 대통령에게 권고하면, 대통령은 별도의 입법 절차 없이 관세나 수입 제한을 결정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 관세를 부과할 때 활용한 법적 근거가 바로 이 조항이다. 

 

경제적 긴급 상황보다는 군수 산업과 공급망 안정 등 안보 요소가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다른 통상법과 구별된다.

 

통상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규정이다.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조사 절차를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나 시장 접근 제한 등을 확인하면, 대통령은 보복 관세나 무역 제재를 시행할 수 있다. 

 

미·중 무역 분쟁 당시 중국산 제품에 대규모 추가 관세가 부과된 것도 301조에 따른 조치였다. 특정 국가의 정책을 겨냥한다는 점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관세와는 적용 방식이 다르다.

 

세 조항은 모두 대통령에게 비교적 넓은 재량을 부여하지만, 의회가 사전에 권한을 위임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최근 연방대법원이 긴급경제 권한의 확대 해석에 제동을 걸면서 강조한 ‘명확한 위임 원칙(clear statement rule)’과도 맞닿아 있는 구조다. 

 

법조계에서는 ‘232조가 국가안보, 301조가 불공정 무역 대응, 122조가 국제수지 문제에 대한 단기 대응이라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돼 왔다’고 설명한다.

 

이번 대법원 판결 이후 행정부가 언급한 관세 카드 역시 이러한 통상법 체계 안에서 검토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긴급경제 권한 대신 의회가 명시적으로 설계한 통상법 조항을 중심으로 관세 정책이 논의되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통령 단독 발동 가능한 긴급 통상조치 무역법 122조 국가안보 근거 관세 무역확장법 232조, 상무부 권고 불공정 무역 대응 통상법 301조, 미국무역대표부 조사 필요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유니세프-기본배너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