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왼쪽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강 의원, 오른쪽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김 전 시의원. [연합뉴스]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4일 구속됐다. 관련 녹취록이 공개되며 의혹이 제기된 지 65일 만이다.
이재명 정부의 첫 여성가족부 장관 물망에 올랐던 강 의원은 보좌관 갑질 논란으로 후보자에서 낙마한 데 이어 불과 8개월여 만에 '공천헌금' 의혹으로 구속되며 영어의 몸이 됐다. 22대 국회에서 구속된 현직 의원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이어 강 의원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강선우)·증재(김경) 혐의를 받는 두 사람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법정 들어서는 강선우 의원 [연합뉴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시의원 후보 공천과 관련해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