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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특집] ⑬“네 박스 모두 개표상황표가 안 들어 있었다고?”
  • 임요희 기자
  • 등록 2026-04-23 21: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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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등포을 재검표서 개표상황표 4박스 전량 누락
  • 비정상적 감정목적물 45건에 법원은 기각 결정
  • 사라진 개표상황표… 누락인가 증거인멸인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모의 개표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모의 투표용지를 분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20년 4·15총선 영등포을 재검표 현장에서 원고 측 변호인이었던 박주현·도태우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재검표 당일 관외사전투표함(우편투표함) 4박스 어느 곳에도 개표상황표가 들어있지 않았다. 양산을 재검표의 경우 한 박스만 개표상황표가 누락되어 있었는데, 네 박스 모두 누락되기는 처음이었다.”

 

개표상황표란 투표지 분류기와 수작업을 통해 확인된 정당·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투표 총수 등을 기록하는 공식 문서다. 투표지 분류기로 1차 분류 후, 심사집계부에서 육안으로 다시 검수하여 작성하는데 이후 개표상황표 확인석에서 착오 여부를 검증한다. 


개표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문서인 만큼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것도 꼭 원본이 들어 있어야 한다.

 

원고 측 변호인들은 이제껏 원본이 아닌 복사본이 들어 있다고 항의해 왔는데, 이 네 박스에는 복사본이라 주장하는 것조차 들어 있지 않았다.

 

투표함에 투표목록이 안 들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먼저 투표지가 바꿔치기 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당시 실제 투표가 아닌 가짜 투표지를 채워 넣는 과정에서 목록과의 대조를 피하기 위해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하나는 사후에 투표 결과와 서류를 맞추는 과정에서 모순이 발생하자 고의로 목록을 제거했다는 ‘증거 인멸설’이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법원은 이를 ‘단순한 행정 착오’와 ‘개표 과정의 혼선’으로 치부했다.

 

선관위는 개표 시 투표지는 분류기로 가고, 관련 서류는 별도로 보관되는 과정에서 보관 장소의 착오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법원은 단순히 서류 일부가 누락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선거 결과 자체를 뒤집을 만한 ‘조작’의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처럼 선관위와 법원은 대부분의 부정선거 증거를 절차상의 미비나 오해로 볼 뿐 부정선거의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영등포을 재검표 현장을 참관했던 박주현(왼쪽)·도태우 변호사. [사진=한미일보·연합뉴스]

한편 영등포을 재검표 현장에서는 개표상황표 누락 외에도 △봉인 훼손(증거보전 당시와 다른 봉인지가 발견) △비정상 투표지(신권 다발 투표지, 일련번호가 절단된 투표지, 잉크가 번진 투표지, 스테이플러 자국이 있는 투표지) 등의 논란이 있었다.

 

박주현 변호사는 “14시간 넘게 이어진 영등포을 재검표 현장에서 부정선거로 의심되는 감정목적물 45건이 나왔다. 하지만 시종일관 조재연 대법관은 비정상 투표지에 대해 전혀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기각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임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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