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혁신당이 ‘가짜 도장’을 찍은 6·3 대선 투표관리관들을 무더기 고소했다. (가운데 사진) 참관인 제보 등에 기초해 작성한 제21대 6·3 대선 가짜 투표지 정황증거 모음.
“선거 공무원 법적 책임은 10년”… 선거범죄감시단, 전국 250개 지자체 투표관리관 대상
공직선거법상 ‘자신의 도장’ 날인 의무 위반… 직무 유기 및 직권 남용 혐의로
전국 230개 기초의회 및 3500여 읍·면·동에 고소 사실 및 위법 경고 공문 발송
선관위의 ‘가짜 도장’ 지침 폭로… “공무원 선거범죄 공소시효 10년, 끝까지 책임 물을 것”
자유와혁신당 선거범죄감시단(대표 위금숙·이하 ‘감시단’)은 지난해 6·3 대통령 선거(21대 대선) 당시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의 ‘개인도장(사인)’이 아닌 선관위가 제작·배부하고 투표시간 후에는 회수해가는 ‘가짜 도장’을 날인한 전국 230여 개 지자체 일부 사전투표관리관 및 투표관리관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입법 취지 무시한 선관위 ‘가짜 도장’의 위법성… “선거 무결성 훼손”
현행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2항 및 제158조 제3항은 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반드시 ‘자신의 도장(사인)’을 찍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투표용지의 진정성을 관리관 개인의 도장으로 보증하게 함으로써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관리하는 선관위가 가짜 투표지를 만들 수 없도록 즉, 부정 개입을 원천 차단하려는 입법자의 명령이다.
그러나 감시단은 중앙선관위가 하위 지침인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을 내세워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개인 도장이 아닌 선관위가 일괄 제작해 배부·회수·폐기하는 이른바 ‘가짜 도장’을 사용하도록 강요했다고 폭로했다.
감시단 관계자는 “선관위가 제작·회수하는 도장을 사용하는 순간, 개인도장을 관리하는 주체(투표관리관)와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관리하는 주체(선관위)가 서로 견제하도록 돼 있는 법 취지를 깨는 것”이라며 “선관위는 도장까지 제작 관리하게 됨으로써 가짜 투표지를 만들 수 있는 문을 열어 준 것으로서 이는 선거 무결성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감시단은 공무원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6.3대선의 가짜 투표지 사진을 공문에 첨부했다.
전국 4000여 개 기관에 고소 통보… “더 이상 선관위 하수인 노릇 말라”
감시단은 행정 현장에 실질적인 경각심을 주기 위해 전국 230여 개 기초자치단체 의회와 3500여 개 읍·면·동사무소 등 행정 최일선 기관에 고소 사실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했다.
감시단은 공문을 통해 “선관위의 위법한 지침에 동조해 법적 의무를 방기하는 것은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경고하며 차기 선거에서는 반드시 법에 명시된 본인의 인장을 지참하고 직접 날인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공무원 선거범죄 공소시효 10년… “10년짜리 시한폭탄 안고 살 것인가”
감시단은 이번 고소가 일회성 해프닝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3항에 따르면 일반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범한 선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에 달한다. 관리관들은 향후 10년 동안 언제든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중앙선관위의 행안부 협조 공문… “공무원을 사지로 모는 무책임한 행태”
감시단은 “선관위가 행안부에게 ‘적법하니 안심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지자체 공무원에게 보내달라는 협조문(그림1)은 (사전)투표관리관으로 위촉되는 공무원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무책임한 행태”라며 “상위법인 공직선거법보다 하위 지침인 ‘사무편람’을 우선시하도록 안내한 것은 공무원들에게 조직적으로 직무유기를 교사한 것과 같다”고 분개했다
또한 선관위 공문에서 “경찰청과 협의해 즉각적 조치를 취했다”고 명시한 부분은 사법 절차에 대한 부당한 개입으로 수사 외압의 증거이며,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무소불위 선관위의 만행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선관위가 행정안전부에 보낸 선관위의 ‘가짜 도장’ 지속 사용 협조 공문.
판례 번복 가능성 명시 및 관리관의 독립적 책무 강조
감시단은 결어를 통해 선관위가 자체 제정한 하위 규정(공직선거 관리규칙,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 매뉴얼 등)이 공직선거법 보다 우선할 수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대법원 판례도 법령 위반이 명백할 경우 언제든지 번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해야한다고 지적하며 “선관위 규정상으로도 도장은 ‘공무원 요청시 제작 지원해주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공무원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본인이 평소에 사용 중인 ‘개인도장’을 ‘직접 날인’해 공직선거법을 준수해달라”고 강력히 당부했다.
감시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거의 투명성이 확보될 때까지 위법한 선거 관행에 가담한 공직자들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기초의원에게 발송한 협조문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의장님(의원님).
저희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선거범죄감시단입니다.
평소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시는 의원님께, 저희 선거범죄감시단에서 타들어 가는 절박한 심정을 담아 간곡히 글을 올립니다.
혹시 지금 우리 투표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현재 선관위는 사전투표관리관과 투표관리관에게 '자신의 도장'이 아닌 선관위가 일괄 제작해 나눠주고 투표시간 마감 후에는 회수해 가는 이른바 ‘가짜 도장’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전투표의 경우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가짜 도장의 이미지를 투표용지 인쇄시 함께 인쇄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 직접 날인'은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이는 위조 투표지의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법이 정한 최소한의, 그리고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입니다(공직선거법 제157조 제2항, 제158조 제3항).
하지만 지금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떻습니까?
행정 편의라는 핑계 아래, 법률보다 하위 법규인 자체 규칙을 앞세워 '도장 인쇄'라는 편법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관리관의 진짜 개인 도장이 아닌, 선관위가 일괄 제작해 나눠준 뒤 회수하는 '가짜 도장'을 찍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자, 주권자를 기만하는 위법행위입니다.
이것은 선관위가 앞장서서 부정의 문을 활짝 열어준 행위입니다.
실제로 유권자가 한 장씩 넣었다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접히지도 않은 투표지', '서로 붙어 있는 투표지'가 무더기로 발견되는 참담한 현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사실은, 이 모든 위법의 굴레를 현장의 공무원들이 고스란히 짊어지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선관위는 향후 발생할 법적 책임에 대비해 보험까지 들어놓았지만, 법령을 어기고 인쇄 날인과 가짜 도장을 사용한 일선 투표관리관들은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처벌의 직격탄을 맞게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선관위의 잘못된 지시를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성실한 공무원들이 범법자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감히 간구드립니다.
해당 시군구의 공무원들에게 이 절박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해주십시오.
투표관리관들이 선관위의 위법한 지시를 따르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법이 정한 '직접 날인'의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고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권이 교체되면 반드시 처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선관위의 보험이 개인의 위법 행위까지 보장해 줄 수는 없다는 냉혹한 진실을 그들에게 꼭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침묵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공정한 세상은 영영 멀어질지도 모릅니다.
부디 이 처절한 목소리에 마음을 보태주십시오.
민주주의라는 거대한 나무를 지키고, 우리 이웃인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이 길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건승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자유와혁신 선거범죄감시단 대표 위금숙 올림
전국 읍면동사무소에 발송한 고소 알림 공문
(알림) 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관리관의 위법행위 고소
안녕하세요.
저희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선거범죄감시단입니다.
저희는 2025년 6월 3일 실시된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는 전국 252명의 (사전)투표관리관을 고소한 상태이며, 향후 구청장을 포함한 (사전)투표관리관 전원을 추가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일부 사건번호를 알려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6-1009 서울 중구 장충동사전투표소 사전투표관리관 이00 행정6급
2026-1664 경기 장안구 조원2동투표소 투표관리관 최00 사회복지6급
2026-4103 인천 서구 원당동사전투표소 사전투표관리관 성00 세무6급`
2026-249 강원 횡성군 공근면투표소 투표관리관 박00 세무6급
2026-860 충북 음성군 음성읍투표소 투표관리관 유00 공업6급
2026-286 충남 부여군 충화면사전투표소 사전투표관리관 어00 세무6급
2026-480 세종시 소정면투표소 투표관리관 조00 지방행정주사
2026-2539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투표소 투표관리관 이00 공업6급
2026-1462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투표소 투표관리관 최00 행정6급
2026-2675 경남 진주시 명석면투표소 투표관리관 강00 행정6급
2026-2751 대구 수성구 범어3동사전투표소 사전투표관리관 문00 세무6급
2026-991 울산 중구 태화동사전투표소 사전투표관리관 박00 행정6급
2026-2262 제주 제주시 애월읍제1투표소 투표관리관 오00 행정6급
저희 감시단원 개인 명의로 고소하였으며, 형사사법포털에서 이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위법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2항 및 제158조 제3항에 따르면, 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직접 날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선관위가 일괄 제작하여 나눠주고 투표마감 후에는 회수해가는 이른바 ‘가짜 도장’을 사용하고 있으며, 사전투표의 경우 컴퓨터에 저장된 '가짜 도장의 이미지'를 인쇄하여 선거인에게 교부하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일부 사람은 선관위의 요청에 따라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제작 및 폐기 동의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설령 선관위가 해당 행위를 요청하거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행위 자체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행위의 책임은 실제로 이를 수행한 당사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선관위가 이러한 행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향후 발생할 법적 책임에 대비해 보험까지 들어놓았다는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반면,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한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여러분은 별도의 보호 장치 없이 법적 책임에 직접 노출될 수 있습니다.
향후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은 개인이 부담해야 하며, 이러한 문제는 공직 수행에도 중대한 불이익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투표용지에 직접 개인 도장을 날인하는 것은 법을 준수하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며, 법을 준수한 경우 그 어떤 책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유와혁신 선거범죄감시단 대표 위금숙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