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사이버조사과에서 선거법 위반 게시물에 대해 통신사에 삭제요청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사진=연합뉴스]
박주현 변호사 등 보수우파 유튜버가 운영하는 채널의 게시글이 유튜브코리아 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삭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박주현TV’ ‘고논’ ‘한국의목소리’ 등 유명 보수우파 유튜브 채널의 게시글이 ‘정부 기관으로부터의 법적 신고 접수’ 명분으로 일방적으로 삭제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힘 대 자유와혁신 신뢰도 조사 결과’ 어땠기에
삭제된 게시글은 ‘국힘 대 자유와혁신 신뢰도 조사 결과’와 관련된 게시물로 당사자의 소명 절차 없이 삭제 및 통보가 이루어졌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영돈 PD는 유튜브 채널 ‘이영돈TV’를 통해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이번 삭제 요청의 주체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지목했다.
한미일보가 21일 선관위에 확인 전화를 한 결과 선관위 공무원은 “비공개 정보라 (일반에게) 구체적인 삭제 사례를 알려줄 수는 없지만 선관위 사이버조사과에서 선거법 위반 게시물에 대해 통신사에 삭제요청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일정 부분 인정했다.
현재 자유와혁신은 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개인 도장을 찍지 않고 인쇄된 용지를 사용한 투표관리관(선관위 공무원)들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 중이다.
자유와혁신, 인쇄 날인한 투표관리관들 고소
선관위는 최근 “‘투표관리관이 선관위가 만든 사인을 쓰는 것’과 ‘사전투표관리관의 사인을 인쇄로 갈음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보수우파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합법이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아무 문제가 없으니 공무원들이 선거사무에 안심하고 임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행정안전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사전투표)에 따르면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투표용지에 자신의 ‘개인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일반적인 법 해석상으로도 인쇄된 형태(인영)가 아닌 실제 도장을 찍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전선거 현장에서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일일이 도장을 찍지 않고, 투표용지 하단에 관리관의 직인이 이미 인쇄된 상태로 투표용지가 발급된다. 개인 날인을 인쇄 날인으로 대체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다.
대법원은 “인쇄 날인도 날인의 한 방법으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선관위의 손을 들어주었다.
부정선거 규명을 외치는 측은 “선거의 무결성을 위해서는 법에 명시된 대로 개인 도장을 직접 찍게 하여 위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박주현TV’ ‘한국의목소리’ 등의 삭제된 게시글, ‘국힘 대 자유와혁신 신뢰도 조사 결과’는 자유와혁신이 월등히 앞선 것으로 전해진다.
[출처: 박주현 SNS]
[출처: 고논 SNS]
[출처=한국의목소리 SNS]
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