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3보] ‘영장 기각’ 올다르크 “자유 위해 더 싸울 것… 김건희 여사 고충 생각” 첫 심경 밝혀
일명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다르크)’ 30대 여성 A씨는 21일 구속 영장이 기각된 직후 “나도 이렇게 불편한데 나보다 더 귀하신 김건희 여사는 얼마나 더 불편하실까 생각하게 됐다”고 투옥 중인 김 여사의 안위를 물으며 담대하게 소회를 전했다. 그녀는 지난 6·3 부정선거 이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 대한 공권력의 위력 진입에 맞서 홀로 투표함의 무결성을 지켜내면서 소셜미디어(SNS)상에서 ‘문막녀(문을 막은 여성)’ ‘올공녀(올림픽공원 여성)’ ‘성조기녀(성조기를 두른 여성)’ 등의 별칭으로 불리며 애국 진영 내에서 화제를 모았다.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해 지령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21일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경기중부지부 간부 A씨와 전국민주연합노조 전 간부 B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과 8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잠입 및 탈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중국 출국 경위나 피고인들이 북한 공작원을 대면한 장소와 시간 등을 고려할 때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북한 측의 보고문에서 피고인들이 언급되긴 했으나, 그 언급에 따른 역할을 실제로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해당 역할 내용 역시 피고인들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특정한 역할을 갖고 범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B씨가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에 대해서도 "해당 표현물의 관리 상태와 소지 경위, 평소 활동 및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해 볼 때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소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의 무죄 선고 직후 방청석에 있던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일제히 손뼉을 치며 환호하기도 했다.
A씨 등은 2018년 9월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 씨와 중국 광저우로 출국해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뒤 지령을 받고 귀국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앞서 사법부는 동일한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석씨에게는 실형을 확정한바 있다.
실제 이들보다 앞서 2023년 5월 구속기소 된 석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9년 6월에 자격정지 9년 6월로 감형받았다. 이후 대법원이 지난해 9월 쌍방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석씨에 대한 항소심이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