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3보] ‘영장 기각’ 올다르크 “자유 위해 더 싸울 것… 김건희 여사 고충 생각” 첫 심경 밝혀
일명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다르크)’ 30대 여성 A씨는 21일 구속 영장이 기각된 직후 “나도 이렇게 불편한데 나보다 더 귀하신 김건희 여사는 얼마나 더 불편하실까 생각하게 됐다”고 투옥 중인 김 여사의 안위를 물으며 담대하게 소회를 전했다. 그녀는 지난 6·3 부정선거 이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 대한 공권력의 위력 진입에 맞서 홀로 투표함의 무결성을 지켜내면서 소셜미디어(SNS)상에서 ‘문막녀(문을 막은 여성)’ ‘올공녀(올림픽공원 여성)’ ‘성조기녀(성조기를 두른 여성)’ 등의 별칭으로 불리며 애국 진영 내에서 화제를 모았다.
대검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현직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연규 서울고검 검사는 지난 11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과 공소청법, 형법 개정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
200쪽 분량의 청구서에는 국회의 입법으로 인해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검찰의 수사·소추권과 영장 청구권 등이 침해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송 검사는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서 "검사라는 이름은 그대로 두면서 그 의미 핵을 바꾸는 순간 헌법이 정한 권한 배분과 통제의 기준도 함께 바뀐다"며 "공동체의 언어가 입법으로 재정의될 수 있다면 헌법의 모든 핵심 개념이 같은 방법으로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의 권한 침해가 생길 때 헌재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헌재를 통해 위헌 여부를 다투는 방법에는 권한쟁의심판 이외에도 기본권 침해를 당한 개인이 다투는 헌법소원과 법원이 제청하는 위헌법률심판이 있다.
앞서 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작년 12월 검찰청 폐지 등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재는 지난 2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며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