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3보] ‘영장 기각’ 올다르크 “자유 위해 더 싸울 것… 김건희 여사 고충 생각” 첫 심경 밝혀
일명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다르크)’ 30대 여성 A씨는 21일 구속 영장이 기각된 직후 “나도 이렇게 불편한데 나보다 더 귀하신 김건희 여사는 얼마나 더 불편하실까 생각하게 됐다”고 투옥 중인 김 여사의 안위를 물으며 담대하게 소회를 전했다. 그녀는 지난 6·3 부정선거 이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 대한 공권력의 위력 진입에 맞서 홀로 투표함의 무결성을 지켜내면서 소셜미디어(SNS)상에서 ‘문막녀(문을 막은 여성)’ ‘올공녀(올림픽공원 여성)’ ‘성조기녀(성조기를 두른 여성)’ 등의 별칭으로 불리며 애국 진영 내에서 화제를 모았다.
김건희 여사에게 선거 지원 대가로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에게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김 의원과 배우자 이모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의원 부부를 대리하는 변호인은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와 마찬가지로 "김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배우자 이씨에 대해서도 "제3자를 통해 가방을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직무와는 관련이 없고 인사 차원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가방을 전달한 제3자의 신원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이씨는 "오래전 일이라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의원 부부 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가방 전달 시점으로 특정한 2023년 3월 17일 당시 이씨와 김 의원이 일정상 만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특검은 가방 전달 당일 이씨가 국회를 방문했고, 김 의원도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두 사람이 만났다고 판단해 기소했다"며 "하지만 차량 출입 기록과 폐쇄회로(CC)TV를 보면 두 사람의 동선은 겹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특검팀이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나 수색하는 과정에서 가방을 발견했다면서 이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사건 자체가 김건희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했다.
김 의원은 "특검법은 김 여사가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한 것"이라며 "김 여사가 처벌 대상이 아니라면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직접 발언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은 위법수집증거 여부와 가방 제공이 당 대표 선출과 관련해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라고 정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정치 편향 특검이 억지로 혐의를 덮어씌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방을 주고받는 이면에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부인했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8일 이뤄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통일교 신도들을 동원해 지원해준 대가로 같은 달 17일 김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김 의원의 배우자가 가방을 전달했고, 결제 대금은 김 의원 세비 계좌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