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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1시간 구속적부심서 석방 주장<연합뉴스>
  • 연합뉴스
  • 등록 2026-06-02 19: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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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 구속되자 특정세력이 故김새론 유족 명예훼손 나서"


지난달 26일 김세의 가세연 대표지난달 26일 김세의 가세연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석방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오후 명예훼손·협박·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 대표가 지난달 31일 신청한 구속적부심사를 열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영장 발부의 적법·필요성을 다시 따지는 절차다.


1시간가량의 심사 후 양손에 포승줄이 묶인 채 법정에서 나온 김 대표는 자신의 구속이 고(故) 김새론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가 구속돼 적극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자 특정 세력이 기다렸다는 듯이 나와 김새론 배우의 유가족에 대한 심각한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을 벌이고 있다"며 "나와 유가족들 주장이 모두 거짓말이 돼 버리는 것처럼 (상황이)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구속적부심 결과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된 김 대표는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오후 결론을 내린다.


김 대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탓이라는 내용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 "김수현과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성관계했다"는 식으로 꾸며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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