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CCTV 가리고 개표참관인 동영상 촬영 가로막아
  • 허겸 기자
  • 등록 2026-06-03 20:57:38
기사수정
  • 중구 회현동·강남구 개포1동 등 곳곳
  • 투표자 계수 가능 CCTV 가려 ‘갈등’
  • 한미 공동 부정선거 조사단도 살펴 봐

 

6·3 지선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 현장에서 폐쇄회로(CC)TV를 가린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됐다. [사진=자유와혁신 제공]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선)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 현장에서 폐쇄회로(CC)TV를 가린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됐다. 


3일 자유와혁신당과 한미 공동 부정선거 조사단이 취합·공개한 사진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사전투표 현장에 설치된 CCTV가 종이 등으로 가려진 모습이 잡혔다. 


서울 중구 회현동의 사전투표소 천장에 설치된 CCTV가 봉투에 의해 가려졌는가 하면 벽에 붙은 강남구 개포1동 사전투표소 CCTV도 종이가 덮힌 채 가려진 모습이 노출됐다. 


이들 CCTV는 기표소를 촬영하지 않는다. 기표소 외부에 로비 또는 유권자가 대기하는 곳을 촬영한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1항은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투표지가 드러나지 않는 장소, 이를테면 투표소로 사용하는 행정복지센터 혹은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 종전부터 설치된 CCTV를 선거 당국이 가려 시빗거리를 자초하는 것이다. 


지난달 29일 경기 평택의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사전투표 진행 상황을 살펴보는 한미 공동 부정선거 조사단. 왼쪽부터 더글러스 G 프랭크(Douglas G. Frank) 박사와 박주현 변호사, 모스 탄(Morse H. Tan·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 김상현 자유와혁신당 최고위원. [사진=허겸 기자] 

또한 개표소에서 참관인의 동영상 촬영을 가로막아 논란을 빚기도 했다. 


한 사전투표소에 공시된 ‘개표관람 요령’ 안내 문구에는 ‘동영상 촬영 및 소란 언동 등 개표방해 시 퇴거조치 될 수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다. 


자유와혁신당 관계자는 “사전투표소도 CCTV를 이번 선거에서도 가렸고 개표소에서 개표관람시 동영상 촬영도 막고 있다”며 “(투표소가 아닌) 개표소 참관인의 동영상 촬영은 법적으로 허용돼 있는데도 개표관람인의 촬영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전투표자수를 정확히 입증할 수 있는 CCTV를 가리고, 개표장에서는 가짜 의혹이 있는 투표지 등을 촬영하지도 못하게 막는다”며 “선관위는 뭘 두려워 감추려하는 것인가. 감추는 자가 범인이고 주인인 국민이 나서서 주권을 지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사전선거의 표 부풀리기 논란과 함께 사전투표 현장의 CCTV를 가리는 선거당국의 기이한 행동이 문제가 된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 당시에도 CCTV를 종이로 가린 모습이 다수 목격되며 논란이 일었다. 


당시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선관위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4·15 총선)에 이어 이번 총선에서도 사전투표소 CCTV 촬영을 금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4·15 총선 당시 당일 선거 즉 ‘본 투표장’에선 CCTV를 가리라는 선관위의 지시도 없었고 또 선관위가 CCTV를 가리지도 않았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 “유독 사전투표소 촬영만 차단하고 당일 투표 촬영은 방치하고 있으니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며 “CCTV가 유권자 기표 장면을 촬영해 비밀투표 원칙을 훼손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투표소 내부에 사람들이 몇 명이 왔다 갔는지를 촬영하는 것인데 이것을 선관위가 극구 못하게 막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일갈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정기구독배너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