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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 능멸한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해야
  • 관리자 관리자
  • 등록 2026-06-17 08: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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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에게는 “패가망신”, 경찰 권력은 “마음만 먹으면 체포”
  • 의원들 “보좌진 멱살 잡고 목 졸라”…항의 현장에서 벌어진 경찰 폭력
  • 겁박은 단정형, 사과는 조건형…박정보는 지휘 자격을 잃었다

야당 국회의원의 항의 방문에 답변하는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TV 화면 캡처]

경찰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지 국민을 겁박하는 기관이 아니다. 체포권과 수사권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맡긴 권한이지, 경찰의 힘을 과시하며 시민을 굴복시키라고 준 무기가 아니다.

 

그러나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 기본적인 선을 넘었다.

 

박 청장은 6월15일 서울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해 올림픽공원에 모인 시민들을 겨냥해 “불법 행위에 동조했다가 공범으로 적용될 경우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경찰이 사람을 특정해서 체포하는 것은 최고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했다.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증거를 확보해 수사하고 법에 따라 책임을 물으면 된다. 유죄 여부는 수사기관이 미리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판단한다. 


그런데 수도 서울의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 수장이 수사 초기부터 시민들에게 ‘패가망신’을 경고하고 경찰의 체포 능력을 자랑했다. 


법률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경찰 권력에 대한 공포를 주입한 것이다.

 

박 청장은 이날 경찰이 유소년 선수 소지품 확인 사건과 언론인 관련 사건에서 각각 3명씩 모두 6명을 ‘적극 가담자’로 특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적극 가담자인지,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는 앞으로 수사와 재판을 통해 가려야 할 문제다. 


경찰 수장이 공개석상에서 높은 형량과 공범 처벌을 강조하며 ‘패가망신’을 입에 올린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절제돼야 할 수사기관의 언어를 모두 벗어났다.

 

‘패가망신’은 개인의 형사책임을 넘어 가족과 생계까지 무너뜨리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말이다. 대한민국 형사사법은 행위자의 책임을 묻는 제도이지 가족에게까지 공포를 전가하는 연좌제가 아니다. 


더구나 체포는 경찰이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법률상 요건과 적법한 절차, 사법적 통제를 따라야 한다. 


박 청장의 발언에는 법의 통제를 받는 경찰이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국민을 붙잡을 수 있다는 오만한 권력관이 배어 있다.

 

항의 방문을 받은 태도는 더욱 가관이었다.

 

국민의힘 의원 9명은 문제의 발언 다음 날인 6월 16일 오후, 사과와 해명을 요구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방문했다. 


그러나 경찰은 언론의 면담 참여와 공개 여부 등을 놓고 계속 조건을 달았다. 야당 측에 따르면 의원들이 언론 배제를 양보했는데도 면담은 곧바로 이뤄지지 않았고, 의원들은 약 50분 동안 기다려야 했다.

 

서울경찰청은 청장실이 ‘수사 보안시설’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언론 참여를 거부했다. 결국 의원들이 직접 청장실로 향하는 과정에서 경찰 간부와 보좌진 사이에 충돌이 벌어졌다.

 

현장을 목격한 국회의원들의 증언은 구체적이고 공통된다. 


이관형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이 촬영하던 의원 보좌진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팔목을 비틀고, 멱살을 잡아 목을 졸랐다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왜 목을 잡고 난리냐”는 의원들의 고성이 터져 나왔다. 


신동욱 의원도 경비부장이 보좌진의 촬영을 방해하며 목을 조르려 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실랑이’나 ‘물리력 행사 논란’으로 축소할 사안이 아니다. 목격자들의 증언대로 경찰 고위 간부가 야당 국회의원 보좌진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졸랐다면 명백한 폭행이다. 


촬영을 제한할 이유가 있었다고 해도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거나 팔목을 비틀고 목을 조를 권한까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시민의 행위에는 특수강요와 감금, 공범 가능성을 거론하며 ‘패가망신’을 경고한 경찰이다. 


그렇다면 자신의 청사에서 경찰 고위 간부가 저지른 폭행 의혹에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시민의 손짓 하나에는 중범죄를 거론하면서 경찰 간부의 폭력에는 침묵한다면 그것은 법치가 아니다. 제복과 지위를 방패로 삼은 조직적 이중잣대일 뿐이다.

 

박 청장이 6월16일 야당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내놓은 답변도 사과라고 부르기 어려웠다. 


그는 문제의 발언에 대해 “자칫 분위기에 휩쓸리면 중하게 처벌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취지였다”며 “거친 표현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과했다면 과했을 수도 있다”는 식의 조건부 태도였을 뿐, 무엇이 잘못됐는지 명확히 인정하거나 국민에게 정식으로 사과하지 않았다.

 

국민을 겁박할 때는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단정했다. 경찰의 힘을 과시할 때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체포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책임을 추궁받자 “거친 표현이었던 것 같다”는 추정형 뒤로 숨었다.

 

겁박은 단정형이었고 사과는 조건형이었다.

 

경찰권은 국가가 국민에게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공권력이다. 수갑과 물리력, 체포권과 수사권을 가진 기관일수록 더욱 절제된 언어와 엄격한 자기 통제가 필요하다. 


경찰 수장이 자신의 권한을 자랑하며 국민에게 두려움을 주기 시작하면 시민의 경찰은 권력의 경찰로 전락한다.

 

이번 사태는 박 청장의 말실수 하나로 끝낼 일이 아니다.


6월15일 시민들을 잠재적 공범으로 몰아세운 겁박성 발언과 경찰의 체포 능력을 과시한 권력관이 드러났다. 


6월16일에는 야당 의원들의 면담을 계속 지연시킨 오만한 태도와 경찰 고위 간부의 보좌진 폭행 의혹이 이어졌다. 


이 모든 일이 박 청장의 지휘 책임 아래에서 이틀 동안 연속적으로 벌어졌다.

 

경찰청은 관련 영상과 청사 폐쇄회로(CC)TV를 즉각 보전하고 이관형 경비부장의 폭행 및 휴대전화 강제 탈취 시도 의혹을 독립적으로 감찰해야 한다. 


박 청장과 해당 경비부장을 우선 직무에서 배제하고, 피해 보좌진과 야당 의원들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

 

임명권자인 이재명은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 침묵하면 공범이란 말도 있다. 


국민을 보호하라고 맡긴 경찰권으로 국민에게 ‘패가망신’을 경고하고, 항의하러 온 국회의원들을 문전박대한 지휘부에 수도 서울의 치안을 계속 맡길 수는 없다.

 

국민을 능멸한 경찰 수장은 국민의 경찰을 지휘할 자격을 잃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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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3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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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6-06-17 10:23:16

    견찰청장은 자기가 이재명 인줄 착각하고 협박발언 한듯하다
    잡범 대통이 특정인 기업 매체를 공식석상에서  협박질을 밥먹듯이 하는거 따라한거임
    법을 수호해야 할 기관이 범죄의 온상이된 대한민국 조직 기관들 범죄자넘들이 뱃지 달고 대통해먹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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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obyun2026-06-17 09:23:42

    경찰이 여당 국회의원에게 하는 행동을 보면 공손하고 호의적이다.

    그들은 공권력이 아니라 여당 홍위병이다. 진보의 사유권력이 바로 현재의 경찰이다. 경찰대의 좌경화는 도를 넘었고 경찰 조직은 대한민국의 경찰이 아니다. 반국가세력은 대한민국을 완전히 접수했다. 경찰만의 문제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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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6-06-17 08:51:12

    옳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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