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3천300만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특검팀은 "오 시장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정치 활동과 밀접한 여론조사 비용을 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삼자에게 지급하게 해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또 정치자금 수수에 관한 규제를 잠탈해 법질서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고, 범행에 따른 이익의 최종적인 귀속 주체임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씨에게 비용 3천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작년 12월 1일 불구속기소됐다.
당시 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 지시로 명씨와 연락해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오 시장이 부담해야 할 정치자금을 대신 납부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김씨 역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