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변호사협회 도태우 변호사 [사진=페이스북]청와대는 14일 "국회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 개헌 합의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원칙"이라고 발표했다. 선진변호사협회는 현 시점의 개헌 추진에 분명히 반대한다.
1987년 제9차 개헌으로 탄생한 현행 헌법은 대한민국 건국과 제헌헌법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있다. 특히 1987년 헌법은 국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대통령과 국회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새롭게 설정하였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헌정의 혼란은 헌법의 조문 자체보다 적법절차 원리를 비롯한 헌법의 기본 원칙을 제대로 지키고 실천하지 않은 데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헌법 운용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시정 없이 개헌부터 추진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잘못된 헌정 운영을 헌법의 문제로 돌리고 권력구조를 다시 설계할 경우 새로운 갈등과 더 큰 헌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무엇보다 개헌은 국민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따라서 투표의 무결성과 공정성, 그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충분히 확보되는 것이 어떠한 개헌 논의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투표절차와 결과에 대한 중대한 의문과 불신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의 최고규범을 변경하는 국민투표를 밀어붙인다면, 그 결과를 둘러싼 갈등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자체를 걷잡을 수 없는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성급한 개헌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원리와 헌법정신을 다시 확인하고, 국가가 나아갈 미래의 비전과 방향에 관한 건전한 공론을 형성하며, 선거와 투표의 무결성 · 공정성 · 신뢰성을 확립하는 일이 먼저다.
이러한 선행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현 시점의 개헌 추진은 국가와 국민,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
선진변호사협회는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안정적 발전과 국민주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현 시점의 개헌 추진에 분명히 반대한다.
2026년 8월14일
선진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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