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이 임박하면서 관심은 특검보 5명의 구성으로 옮겨가고 있다.
특검법은 투표용지 부족뿐 아니라 투표율 집계 조작과 선거 통계 조작, 선거관리시스템의 관리·보안·운영 부실까지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선거소송과 재검표, 투표 통계 및 전산자료 검증 경험을 갖춘 법조인이 특검보에 포함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지난 14일 이태한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검사와 이혁 전 서울고검 검사를 최종 후보로 이재명에게 추천했다. 이재명은 17일까지 두 사람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기한 내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인 이혁 후보가 특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특검 임명 이후 첫 관문은 특검보 인선이다. 선관위 특검법 제9조에 따르면 특검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 7년 이상인 사람 가운데 특검보 후보자 10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 대통령은 요청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후보자 중 5명을 임명해야 한다.
후보군 구성권은 특검에게 있지만 최종 선택권은 이재명에게 있는 구조다. 특검이 선거소송과 선거 통계·전산 분야 경험을 갖춘 법조인을 후보자 10명에 넣더라도 이재명이 다른 5명을 선택하면 수사지휘부에 들어갈 수 없다.
대통령이 기한 내 특검보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검 후보 중 연장자가 자동 임명되도록 한 규정이 준용된다. 다만 후보자 10명 가운데 5명을 임명해야 하는 특검보 인선에 이 규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는 법률 해석과 실제 적용을 지켜볼 대목이다.
12개 수사 대상, 5대 전문 분야로 나뉘어
특검보의 전문성이 중요한 이유는 특검법이 정한 12개 수사 대상에서 확인된다. 하나의 특검법 안에 선거법·참정권, 전산·디지털포렌식, 통계·회계 추적, 특수·반부패수사와 공소유지가 함께 들어가 있다.
다음 분류는 법률이 정한 직제나 업무분장이 아니라 한미일보가 12개 수사 대상과 공소유지 업무를 기능별로 재구성한 것이다.
법률이 특검보별 담당 분야를 정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12개 수사 대상과 수사 이후 공소유지까지 기능별로 분석하면 5대 전문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특검보 정원도 5명인 만큼 각 분야를 책임질 수 있는 수사지휘부를 구성하느냐가 인선의 핵심 기준이 된다.

특검보 5명을 일반적인 특수수사 경력자들로만 채울 경우 법률이 수사 대상으로 열어 놓은 선거 통계·전산 의혹이 주변부로 밀릴 수 있다.
특히 특검법 제2조 제1항 제4호는 ‘투표율 집계 조작 등 선거 관리 시스템 전산 입력 오류 및 선거 통계 조작 의혹 사건’을 명시했다. 제10호는 선거관리시스템의 관리·보안 및 운영 실태 부실 의혹을 규정했다.
이 분야를 담당할 특검보가 반드시 프로그래머나 통계학자일 필요는 없다. 다만 원본 서버와 백업자료, 접속·수정 로그, 투표지 이미지 파일의 생성·변경 이력 등 확보해야 할 증거를 특정하고 디지털포렌식·통계 전문가에게 정확한 분석 과제를 지시할 수 있어야 한다.
압수·봉인·복제·분석 과정에서 증거의 동일성과 무결성을 유지하고 분석 결과를 형사재판에서 사용할 증거로 구성하는 능력도 요구된다. 초기 압수수색 단계에서 확보 대상을 잘못 정하면 사후 복구가 어려운 만큼 특검보의 전문성은 수사 성패와 직결된다.
가장 주목받는 ‘선거법·선거검증’ 특검보
특검보 5명 가운데 가장 관심이 집중될 자리는 선거법·선거검증 분야다. 이번 특검이 일반적인 선거사범이 아니라 선관위의 투·개표 관리와 투표지의 무결성, 투표자 수·투표율의 생성·수정 과정, 선거관리시스템 운영 실태를 직접 검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존 선거수사는 후보자의 금품 제공과 불법 선거운동, 허위사실 공표 등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특검에는 이와 다른 전문성이 요구된다. 선거무효소송과 선거소청, 증거보전과 법정 재검표를 수행하고 선관위가 제출한 자료의 구조와 한계를 직접 다뤄본 경험이 필요하다.
아직 특검이 임명되지 않아 특검보 후보군도 공식적으로 구성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선거검증 분야의 잠재적 특검보 후보로는 박주현·권오용 변호사가 법조계와 선거소송 관계자들 사이에서 비중 있게 회자되고 있다.
박 변호사는 2020년 총선 이후 여러 선거무효소송과 선관위 관계자 고발 사건을 수행했다. 투표자 수와 투표율 변경, 선거 데이터 처리 및 투표지 관리 문제를 지속해서 추적해 왔으며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국 전문가그룹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박 변호사는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로스쿨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기수는 없다. 법조 경력이 7년을 넘어 특검보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 이혁·이태한 후보보다 법조 후배여서 특검과 특검보 사이의 기수 역전 문제도 없다.
권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17기다. 2020년 총선 인천 연수을 선거무효소송의 법률대리인으로 법정 재검표에 직접 참여해 이상 투표지와 투표지 보관·관리 문제를 제기했다. 선거무효소송의 주장·입증 과정과 실물 투표지 검증을 모두 경험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다만 권 변호사는 이혁 후보보다 3기, 이태한 후보보다 6기 선배다. 특검보가 특검보다 후배여야 한다는 법적 제한은 없지만, 특검의 지휘·감독을 받는 특검보의 지위와 검찰 조직문화를 고려하면 기수 역전이 실제 인선의 변수가 될 수 있다.
두 사람 모두 선거 부정 의혹을 적극적으로 제기해온 만큼 정치적 중립성 논란도 예상된다. 반면 여러 차례 선거소송을 수행하며 선관위가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무엇을 내놓지 않았는지, 법원의 검증이 어디까지 이뤄졌는지를 직접 경험했다는 점은 일반적인 특수수사 경력자가 갖기 어려운 전문성이다.
현재 두 사람이 임명될 특검 측으로부터 참여 제안을 받았거나 특검보 후보자 10명에 포함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특검 임명 전 선거검증 분야의 적임자를 놓고 오르내리는 잠재 후보군이라는 것이 정확한 위치다.
선거전문가 빠지면 정밀성·공정성 논란
특검보 5명 가운데 선거법과 선거검증 경험자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 특검 수사의 정밀성과 공정성은 출발부터 의심받을 수 있다.
선거무효소송과 법정 재검표, 증거보전 절차를 경험한 법조인이 수사지휘부에 없다면 선관위가 제출한 자료의 의미와 한계를 제대로 짚지 못할 수 있다. 초기 압수수색에서 확보해야 할 원본 서버와 로그, 투표지 이미지 파일, 선거인명부 대조 자료 등을 놓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공정성은 특정 결론을 미리 정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선거 부정 의혹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선관위의 해명을 사실로 전제하고 수사를 시작하는 것도 공정한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 실물 투표지와 원본 데이터, 전산로그를 같은 기준으로 검증해 사실 여부를 가리는 것이 공정성의 출발점이다.
선거 의혹을 제기해온 법조인을 모두 배제하고 일반적인 특수수사 경력자들로만 수사지휘부를 구성할 경우 “처음부터 선거조작 가능성을 배제한 인선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의혹을 제기해온 인사들만으로 팀을 구성하면 결론을 예정한 수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선거소송·재검표 경험자와 중립적인 디지털포렌식·통계 수사 전문가를 함께 배치하고, 의혹 제기와 선관위 해명을 동일한 기준으로 검증하는 구성이 필요한 이유다.
특검법의 12개 대상, 한미일보가 검증 과제로 구체화
한미일보는 특검법 통과 전인 지난 7월27일 보도한 ‘[심층분석] ‘부정선거 특검법’에 빠진 2가지 핵심 수사대상‘에서 본투표용지 부족에만 수사의 중심을 둘 경우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의 전산 조작 의혹과 사전투표용지 발급 기록, 통합선거인명부 접속 자료, 관외 사전투표지 회송 기록 등이 수사 범위에서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사흘 뒤인 7월30일 선관위 특검법을 통과시키면서 투표율 집계 조작 등 선거관리시스템 전산 입력 오류와 선거 통계 조작 의혹, 선거관리시스템의 관리·보안·운영 실태 부실 등을 포함한 12개 항목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법은 8월4일 공포·시행됐다.
한미일보는 법 시행 뒤인 8월12일 보도한 ’[스페셜 리포트] 사람·표·숫자·책임…부정선거 특검이 반드시 검증해야 할 12가지‘에서 법률상 수사 대상을 실제 검증 과제로 구체화했다.
당시 한미일보는 특검 임명 직후 시행할 3대 선행조치로 △증거 동결 △원본 직접 확보 △독립 검증단 구성을 제시했다. 이어 투표자 수와 투표율의 변경 이력, 전산 원본로그, 실물 투표지와 이미지 파일, 투표용지의 인쇄·공급·배부량 등을 서로 대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일보가 특검법 통과 전에 ‘무엇을 수사해야 하는가’를 제기했고, 법 시행 뒤에는 ‘어떤 증거를 확보해 어떻게 검증해야 하는가’를 제시한 것이다.
이제 관건은 법률이 정한 수사 대상을 실제로 파헤칠 수사지휘부를 구성하느냐다. 특검보는 단순한 자문역이 아니다. 특검의 지휘·감독 아래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과 파견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각 수사팀의 방향과 강제수사 대상을 결정하는 실질적인 책임자다.
특검보 인선은 두 단계로 평가해야 한다. 먼저 특검이 선정한 후보자 10명에 선거소송과 전산·통계 검증 경험자가 포함됐는지를 봐야 한다. 이어 이재명이 최종 임명한 5명 가운데 해당 분야를 책임질 인물이 들어갔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선거검증 전문가를 특검보에 포함하는 것은 특정 진영의 요구를 수용하는 문제가 아니다. 특검법이 직접 선거 통계 조작과 선거관리시스템 부실을 수사 대상으로 정한 이상, 해당 분야를 이해하는 수사지휘관을 두는 것은 법률이 부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특검법은 선거 통계 조작과 선거관리시스템 부실 의혹을 수사할 문을 열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문을 실제로 열 사람을 특검보에 앉히는 일이다. 특검이 올린 10명과 이재명이 선택한 5명의 차이는 이번 특검의 수사 의지와 방향을 보여주는 첫 번째 지표가 될 전망이다.
이 기사에 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부정선거 특별검사와 특검보등 6인에 대한 임명을 부정선거 수사대상인자가
임명한다는게 처음부터 코메디다,이런 시스템을 만든놈들부터가 부정선거
공범들이다,오랫동안 부정선거 소송등을 통해 많은 부정선거 증거를 접해온
박주현,권오용 변호사등이 참여하지 않는 특검구조는 그 공정성과 능력에있어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결국은 반쪽아니면 선관위쪽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불신이 덮여있는 부정선거 특검수사에 국민의
불신을 초래한다면 이는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칠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