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국가전산망 망분리 원칙이 무너진 선거관리’를 주제로 NPK세미나가 열린다.
(사)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NPK)는 ‘국가전산망 망분리 무너진 선거관리’를 주제로 서울 중구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12월6일(토) 오후 12시30분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그동안 주장해 온 ‘망분리 보안’이 허위였음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나면서 국민 사이에는 “지난 대선과 국회의원선거의 부정선거 가능성을 들여다보자”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세미나 토론자로 나선 이신우 전 문화일보 논설고문은 최근 한미일보 칼럼을 통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황교안 전 총리는 불법 선거운동 혐의(부정선거주장 관련 단체·활동) 수사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에 대한 특검(내란특검) 수사 및 압수수색 시도를 줄지어 받고 있다. 현 정부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를 민주적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단체로 간주하며, 이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수사하겠다고 한다”며 “도대체 누가 ‘민주적 선거 질서를 훼손’하고 있는 당사자인지 알 수가 없다”고 전한 바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망분리 보안의 허점과 부정선거 수사의 당위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세미나는 도경구 한양공대 명예교수가 발제를 맡고 장재언 전산학 박사와 이신우 전 논설고문이 토론자로 나선다. 진행은 권오용 변호사 겸 NPK이사가 맡는다.
한미일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