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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 허겸 기자
  • 등록 2026-04-21 21: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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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인적 사항·진술 外 정보공개 거부는 위법”
  • “피고 선관위의 헌법기관 특수성 고려하더라도…
  • 국민 알권리 보장 위해 공개하는 게 의혹 방지”


법원이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문 캡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별지1 ‘정보공개청구 정보’ 목록 기재 각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시했다. 


원고 A씨는 충북 선관위의 선거 경비에 관한 언론 보도가 나오자, 충북을 비롯해 8개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결과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담당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다른 7개 시·도 선관위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별지1 정보에 대해서는 “특별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공개 거부를 취소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나머지 정보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다른 모든 기관이 정보공개 시 제외하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사실상 선관위가 공개 거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고 처음으로 판결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피감 대상자들의 행위 및 위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업무 진행 결과를 검토한 내용은, 국민에게 불필요한 오해나 혼란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그 공개로 감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염려도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자의 인적 사항 및 진술·감사 방법 등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면) 오히려 문서의 공개를 통해 피고 업무에 관한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불필요한 의혹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비춰 보면 ‘비공개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원칙은 헌법기관인 피고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 A씨는 지난 3월24일 2024년 충북 등 8개 시·도 선관위를 자체 감사한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중앙선관위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판결문 별지에 따르면 원고가 청구한 감사 자료에는 △충북 선관위의 선거 경비 집행 내역 660건, 약 230억 원 상당과 △이에 대한 1300건 이상의 증거 누락 세부 내용 △선거 경비 지급 결의서 변조 및 허위 작성 480여 건에 대한 조사 결과 △월말 결산 및 회계 서류 정리 미이행 사례에 대한 상세 내역 △감사 결과에 따른 담당자 징계 요구 세부 사항 등이 포함된다. 


원고 측 소송을 대리한 박주현 변호사(법률사무소 황금률)는 “5분의 4를 승리한 것이지만 선관위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처음으로 이겼다는 게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패소한 피고 선관위는 소송 비용의 80%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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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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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6-04-22 07:02:59

    지금,
    판사, 검사들은 세상이 뒤집어 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멍청한 경찰들만 모르고 있다.
    그동안
    법을 집행하는 종자들이 공산당과 좌익들에게
    아부하며 법을 지들 멋대로 조작하였지만
    법을 조작한 모든 종자들은 반드시
    현명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법에 의하여 처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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