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박재억 수원지검장이 지난 7월 29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검찰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재억(연수원 29기) 수원지검장은 21일 "계절도 검찰도 추운 겨울에 들어섰는데, 추운 한파 견디며 더 이상 함께 가지 못하게 돼 정말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10시 수원지검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퇴임식에서 "겨울에는 많은 것들이 생명의 기운을 잃은 듯 보이지만, 그 무거운 침묵과 추위 버티며 봄이 오길 묵묵히 인내하는 그 숱한 생명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검찰 가족들도 강인하게 봄을 기다리며 국민과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자긍심을 잃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당부했다.
그는 "저는 떠나지만, 지금까지 함께 했던 검찰 가족분들에게서 희망을 보았기에 무거운 마음 놓고 갈 수 있을 것 같다"며 "가족만큼이나 검찰과 검찰 가족을 사랑했다. 혹여나 저로 인해 상처받은 분이 있다면 용서를 구한다"고 전했다.
이날 퇴임식은 그가 지난 17일 사의를 밝힌 지 나흘 만에 열렸다.
지난 7월 29일 수원지검장으로 취임한 박 지검장은 최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검사장 18명의 집단 입장문에 이름을 올렸다.
이후 법무부가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조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그로부터 하루 만인 지난 17일 박 지검장은 사의를 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