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왼쪽), 권우현 변호사는 이진관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24일 고소했다.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와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사이에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두 변호사는 이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24일 고소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사건 속행 공판에서 법원은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을 다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 변호인들에 대한) 기존의 감치 결정은 집행할 예정이다. 적법한 절차로 인적사항을 확인해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맞춰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관련 재판에서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가 김 전 국방장관의 증인신문에 앞서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하자 재판부는 “이 재판은 방청권이 있어야 볼 수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변호사가 “직권남용”을 거론하며 항의하자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들에게 법정 소란을 이유로 15일간의 감치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두 변호사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에 대한 묵비를 행사함에 따라 서울구치소는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의 수용을 거부했다.
이진관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한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법원의 감치 결정 역시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한미일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