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분신 시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 용산소방서 제공.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70대 남성이 분신을 시도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26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70대 남성 A씨는 전날 오후 11시 10분께 대통령실 인근 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에서 밖으로 나오며 돌연 자기 몸에 불을 붙였다.
대통령실 외곽 경비를 맡는 202경비대 직원이 소화기를 뿌려 불은 금세 꺼졌다.
A씨는 얼굴에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는 별다른 발언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상태가 회복되는 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