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대장동 민간업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왼쪽) 씨와 남욱 변호사. 연합뉴스
성남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범죄 수익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26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성남시가 검찰로부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산 목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판단한 범죄 수익은 2070억 원 규모로 성남시는 이들의 재산 목록을 바탕으로 가압류 신청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 성남시의 요청에 따라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추징·보전 관련 형사재판 기록 열람과 재산 목록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재산 목록에는 민간업자들의 부동산·계좌 정보 등이 포함됐다. 성남시가 입수한 재산 목록은 50여 쪽 분량이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 이후 남욱 변호사와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은 검찰에 동결돼 있던 2070억 원 규모의 재산을 되찾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범죄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주고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친 결정 라인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하겠다”며 “범죄자들이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는 2070억 원에 대해서도 재산 목록이 확보되는 대로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신 시장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법무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19일 고발했다.
한편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개발 비리로 입은 피해를 구제받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공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배당결의무효확인 소송)의 첫 재판은 다음 달 9일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한미일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