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본회의장 나서는 장경태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당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안 자체를 가볍게 보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 종료 후 브리핑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정청래 대표가 이 의혹에 대한 윤리감찰단 조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 "현재로서 지시 이상으로 지도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며 "감찰단 조사 결과에 따라 지도부가 추가로 할 일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서 이번 의혹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지 묻는 말에는 없었다고 전했다.
또 장 의원이 현재 맡은 당원주권정당특별위원장 등의 당직 사퇴 의사를 밝혔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없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성범죄는 한 사람의 삶을 산산조각 내는 잔혹한 폭력이고 중대한 범죄"라며 "민주당은 지금 당장 장 의원을 제명하고 정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당장 피해자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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