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2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오후에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계엄 선포 직후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바로 ‘당사’로, 다시 ‘국회’로, 다시 ‘당사’로 바꿔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18명만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했다. 추 의원은 “표결을 방해하려면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었겠냐”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추경호 의원은 지난달 27일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원내대표의 통상적인 활동과 발언을 억지로 꿰맞춰 영장을 창작했다”고 반발했다.
내란 특검의 현직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으로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된다.
한미일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