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짐 조던(Jim Jordan,공화·오하이오) 하원 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잭 스미스(Jack Smith) 전 특별검사에게 12월 17일 비공개 증언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이는 스미스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및 공동 피고인들을 기소한 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가 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위원회는 3일(수) 스미스 측 변호사인 코빙턴 앤 버링(Covington & Burling) 법률사무소에 보낸 서한에서 조던 의장이 "당신이 이끌었던 특별검사실 운영에 대한 감독을 계속하고 있다"며 "특히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과 공동 피고인들에 대한 당신 팀의 기소 사건을 집중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스미스가 증언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12월 12일까지 관련 문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전했다.
조던 의원은 사법위원회가 하원 규칙 제10조에 따라 권한을 행사 중이라고 밝혔으며, 해당 규칙은 법무부 감독 및 잠재적 입법 개혁에 대한 관할권을 부여한다.
해당 서한은 민주당 간사 제이미 라스킨(Jamie Raskin,민주·메릴랜드) 하원의원에게도 송부됐으며, 증언 소환장과 문서 제출 소환장이 모두 포함돼 있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