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중앙위 회의 입장하는 정청래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다며 추진했던 이른바 1인 1표제 도입과 지방선거 공천 룰 변경을 위한 당헌 개정안이 5일 전격 부결됐다.
이에 따라 사실상 대의원 제도를 폐지하는 1인 1표제 도입에 대한 당 일각의 반대에도 개정을 밀어붙였던 정 대표의 리더십도 타격을 받게 됐다.
민주당은 5일 오후 당 중앙위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에서 1인 1표제 및 지방선거 공천 룰 변경에 대한 당헌 개정안 2건 모두 부결됐다.
중앙위원 총 596명 중 373명(62.58%)이 참여한 이번 투표에서 공천 룰 개정이 담긴 개정안은 찬성 297명(반대 76명), 1인 1표제가 담긴 개정안은 찬성 271명(반대 102명)으로 각각 당헌 개정의 최종 관문을 넘는 데 실패했다.
공천 룰 개정안은 의결정족수인 재적 과반(299명)에서 2표가, 1인 1표제는 28표가 각각 부족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중앙위 발표 뒤 "중앙위원들의 선택에 대해 지도부는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당원 주권 강화를 향한 행진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논의 과정을 통해 여러 걱정을 해소·조정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수정안을 만들어 제안했는데도 부결돼 매우 안타깝다"며 "중앙위원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살펴서 후속 조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 대표는 8·2 전당대회 때 1인 1표제 도입을 비롯한 권리당원 권한 강화를 공약했으며 지난달 17일 본격적인 추진 방침을 밝혔다.
1인 1표제는 당 대표 선거 등에서 대의원 투표에 부여됐던 가중치를 없애고 권리당원과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하는 방안이다.
이를 두고 당 민주주의 강화라는 찬성 입장과 함께 영남을 비롯한 취약지역 의사가 과소 대표 되고 강경 당원의 입김이 더 세질 것이라는 비판이 같이 나왔다.
동시에 당내에서는 조직표인 대의원보다 권리당원으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는 정 대표가 내년 8월 전당대회에서 연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경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민주당은 당내에서 논란이 계속되자 당 약세 지역인 '전략 지역'에 가중치를 두는 등의 보완책이 담긴 수정안을 마련해 이날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이날 함께 부결된 지방선거 공천 룰 개정은 예비 후보가 5인 이상일 경우 최고위원회 결정에 따라 권리당원 100% 투표로 예비경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당내에서 큰 비판이 없었던 이 개정안까지 부결된 것을 두고 당 일각에서는 정 대표 체제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조 사무총장은 "지선 관련해 여러 후속 논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당헌·당규대로 진행하거나 추가 논의를 통해 당헌 개정안을 또 제출하는 등의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