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일본 정부가 중국 등을 염두에 두고 '제3국 우회' 덤핑 상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물리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7일 보도했다.
일본 도쿄항 컨테이너선. EPA 연합뉴스
반덤핑 관세는 과도하게 낮은 가격에 수출할 때 물리는 관세로, 최근에는 중국 등이 제3국에서 부품이나 미완성품을 최종 가공하는 방식으로 반덤핑 관세를 피하려는 움직임이 눈에 띄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예를 들어 전기로 등에 들어가는 중국산 흑연 전극이 올해 새로 일본의 반덤핑 관세 대상이 되면서 중국산 수입이 줄었지만, 제조업체가 없는 제3국산 수입은 늘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대상 제품이 우회 수출된 경우에도 직접 수출과 같은 세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2026년도 세제개편안에 반영하는 것을 논의 중이다.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 여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지만, 수출품 가치 중 60% 이상을 반덤핑 관세 대상국이 만드는 경우 등을 기준으로 삼는 방안이 제안됐다.
또 일본 정부는 우회 수출 행위에 신속 대응하고자 조사 기간도 단축할 방침이다.
신문은 "철강 업계 등이 반덤핑 관세를 피하기 위한 우회 수출에 대응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해외에서는 이미 우회 수출에 대한 방지 움직임이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