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서울경찰청 간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이 온라인상 2차 가해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에 나섰다.
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고소인 A씨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성명불상자들을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A씨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허위 사실을 퍼뜨린 유튜버, 온라인 댓글 작성자 등이 대상이다.
경찰은 고소 내용을 확인한 뒤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