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베선트 미 재무장관. AP=연합뉴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정부 산하 금융안전감독위원회(FSOC)의 규제 기조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CNBC 방송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와 일치하는 것인데, 금융기관들에 대한 규제·감독 기능에 중점을 뒀던 FSOC도 이에 부합해 전면적인 방향 전환에 나설지 주목된다.
CNBC 보도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이날 자신이 의장을 맡은 FSOC 회의에서 FSOC의 기조 전환을 권고할 예정이다.
베선트 장관은 규제 장벽과 감독을 완화하는 것이 금융 시스템을 강화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발표 예정인 베선트 장관의 서한에는 "FSOC는 미국 금융 규제 체계의 일부 요소가 과도한 부담을 주고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국 금융 안정성을 훼손하는지를 검토하는 데 있어 소속 기관들과 협력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CNBC는 전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지난 2010년 출범한 FSOC는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이들 기관을 집중적으로 감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왔다.
FSOC는 재무부 장관이 의장 역할을 수행하며 연방준비제도(Fed) 의장과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통화감독청(OCC) 청장,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국장, 연방보험예금공사(FDIC) 의장 등이 의결권을 가진 구성원으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