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국민의힘이 민중기 특별검사의 ‘편파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한 사건이 17일 경찰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됐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의힘이 민중기 특별검사의 ‘편파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한 사건이 17일 경찰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됐다.
해당 사건은 통일교 전방위 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수사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본격화됐으며, 정치권과 법조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경찰은 수사 대상과 사안의 성격을 고려해 공수처로 사건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전담수사팀은 전날까지 연이틀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있는 민중기 특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금품수수 의혹 관련 수사 자료를 확보했다.
서류를 분류해 가져오는 작업은 전날 밤 11시께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이첩으로 향후 공수처의 판단과 수사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정치권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한미일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