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그를 조사하는 데 관여한 국제형사재판소(ICC) 판사 2명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국무부 보도자료를 통해 조지아와 몽골 출신의 판사 2명을 'ICC에 대한 제재 부과' 대상으로 지정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들은 이스라엘의 동의 없이 이스라엘 국적자를 조사, 체포, 구금 또는 기소하려는 ICC의 노력에 직접 관여했다"며 "12월 15일 이스라엘의 항고를 기각하는 데 다수 의견으로 투표한 행위도 포함한다"고 말했다.
앞서 ICC 검찰은 지난해 5월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당시 이스라엘 국방장관, 그리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수뇌부 인사들에 대해 '전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며, ICC 예심재판부는 영장을 발부했다.
이스라엘은 네타냐후 총리 등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고 체포영장도 철회하라며 항고했지만, ICC 항소재판부는 지난 15일 이를 기각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ICC 설립 조약인 '로마 규정'의 당사국이 아니며, 따라서 ICC의 관할권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루비오 장관은 "ICC는 이스라엘을 겨냥한 정치적 조치들을 계속해왔으며, 이는 모든 국가에 위험한 선례를 남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주권을 침해하고, 미국인과 이스라엘인을 부당하게 복속시키려는 ICC의 권한 남용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루비오 美 국무장관. EPA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