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씨. 연합뉴스
검찰이 공천을 대가로 한 정치자금 불법 거래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창원지법 형사4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명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징역 1년을 합쳐 총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의원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명씨가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금품을 매개로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이는 공천 제도의 공정성과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특히 “금권이 공천 과정에 개입될 경우 자질과 무관하게 후보자가 결정될 위험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정치자금 투명성과 공천 제도의 신뢰 회복이라는 과제를 다시 한 번 부각시키고 있으며, 최종 판단은 재판부의 선고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정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