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연말을 맞아 한미일보 회장 정성홍과 고문 성호스님이 애국 우파 가수 김흥국, 뮤지컬 배우 차강석 등과 함께 23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원각사무료급식소에서 1시간가량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맨 위 사진 왼쪽부터 △정성홍 한미일보 회장 △자광명 보살 △가수 김흥국 △뮤지컬배우 차강석 △한미일보 고문 성호스님 △KBS 탤런트 양재원.
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