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김장겸 의원,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지난 8월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김장겸 의원실은 24일 국회에서 '온라인 접속국가 표시제 입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여론조작·불법 피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도입 필요성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개회사에서 "온라인 접속국가 표시제는 접속국가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합리적 제도"라며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를 수호하고, 이용자 보호와 범죄 예방, 여론생태계 신뢰 회복이라는 이익을 다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해외 IP 등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사람이 인터넷 여론을 좌우한다면 제대로 된 여론이 형성되지 못할 것"이라며 "접속국가 표시제는 대한민국 국민이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한 첫 발자국이다. 관련법이 꼭 통과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김은영 가톨릭관동대 경찰학부 교수는 최근 국제 갈등에서 사이버 댓글 조작, 스캠 범죄 등이 '인지전'의 일환으로 활용되는 경향을 설명하면서 "접속국가 표시제에 대한 입법 논의는 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지적했다.
토론자인 윤민우 가천대 경찰안보학과 교수 또한 외국 정보기관들이 SNS를 통해 정보수집·첩보활동을 벌이는 추세를 보인다며 접속국가 표시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엄자혜 변호사는 해당 제도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발언자 실체를 공개하거나 표현행위를 통제하는 방식이 아닌, 배경정보를 제공해 이용자의 합리적 판단을 보조하려는 것"이라며 "인터넷 실명제와는 달리 구조적 표현 위축 효과와 거리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