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경찰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친 고 이경희 씨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전직 언론인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친 고 이경희 씨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전직 언론인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8월, “이 대통령의 부친이 생전에 잎담배 매수 대금을 횡령한 뒤 야반도주했다”는 내용이 담긴 책을 출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같은 해 10월 유튜브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1972~73년경 마을 전체의 엽연초 수매대금을 들고 사라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책 내용, 유튜브 발언 문제 삼아 검찰 송치
이번 수사는 올해 4월, 이 대통령의 친형이 A씨를 고소하면서 본격화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의 주장과 관련해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에게 사자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장 내용의 사실성을 입증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관련 법리에 따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사건을 두고 표현의 자유와 권력 비판의 범위가 과도하게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현직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에서, 가족사나 과거 이력에 대한 문제 제기 자체가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구조가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적 인물과 그 가족에 대한 비판·검증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면, 권력 감시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재명 관련 언급은 모두 처벌 대상인가”
보수 진영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한 보수 성향 인사는 “정권과 관련된 의혹이나 문제 제기가 곧바로 수사와 송치로 연결된다면, 결국 권력에 관한 비판적 문제 제기가 위축될 수 있다”며 “사자명예훼손이라는 법적 틀을 넘어, 비판적 언론 활동 전반을 위축시키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사건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허위 사실 판단의 기준, 그리고 공적 인물과 그 가족에 대한 언급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둘러싼 법적·사회적 논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권력 비판과 개인 명예 보호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사법 당국이 어떤 기준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정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