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당원을 비판한 ‘당원 게시판’ 사건 조사 결과 문제의 계정이 한동훈 가족 5인 명의와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KBS뉴스 영상 캡처]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당원을 비판한 ‘당원 게시판’ 사건 조사 결과 문제의 계정이 한동훈 가족 5인 명의와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한 ‘당원 게시판’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계정들은 한 전 대표 가족 5인의 명의와 동일하며 전체 87.6%가 단 2개의 IP에서 작성된 여론 조작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위는 “2024년 11월 제기된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무너진 당의 기강 확립과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사를 했다. 이들은 당원 게시판 운영 정책을 심각하게 위반했으며, 언론 보도 후 관련자들의 탈당과 게시글의 대규모 삭제가 확인됐다”며 “당헌·당규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해당 결과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송부한다”고 알렸다.
다음은 당원게시판 조사 결과와 세부 내용이다.


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