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징계 청구서가 대법원에 접수됐다. 오른쪽 사진은 위금숙 자유와혁신 부정선거특위 위원장.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을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처리 기한인 180일을 훨씬 넘겨 지연되면서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법관들을 대상으로 징계 청구가 공식 접수됐다.
3일 신당 자유와혁신(대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따르면 같은 당 부정선거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위금숙 박사)는 지난달 26일 노경필 대법관 등 6인에 대한 공식 징계 청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부정선거개혁특위는 지난해 6월23일 제기된 6.3 대선 무효소송이 올해 1월3일 현재까지 판결이 선고되지 않고 있어 공직선거법 225조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장기 미처리는 단순한 업무 지연을 넘어 법관징계법 2조1호의 직무상 의무 위반이자 같은 법 2조2호의 법관으로서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법관징계위원회가 엄정한 조사와 징계 결정을 내려달라고 했다.
특히 특위는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 조사 개시 △피청구인들의 직무유기 및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 △조사 결과에 따른 엄중한 징계 의결 △대법원장의 선거소송 우선 심리 원칙 강화를 위한 내부 지침 정비 등을 공식 요청했다.
위금숙 위원장은 “선거무효소송은 국가의 민주적 정당성과 직결되는 고도의 공익사건”이라며 “판결이 지연될수록 국민의 사법 신뢰는 급속히 붕괴되고 사법부가 정치적 고려 또는 조직적 안일함에 따라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의심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징계 청구의 법적 근거로는 △공직선거법 제225조(선거소송 180일 이내 처리 의무) △헌법 제27조 제1항·제3항(재판청구권 및 신속재판권) △법관윤리강령 제1조 및 제3조 △법관징계법 제2조 제1호(직무상 의무위반) 및 제2호(품위손상행위)가 꼽힌다.
다음은 이번 징계 청구의 대상이 된 대법관 명단이다.
△노경필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오석준 대법관 △이숙연 대법관 (이상 6.3 대선 무효소송 사건)
△서경환 대법관 △신숙희 대법관 △노경필 대법관 (이상 4.10 총선 무효소송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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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자유민주주의가 거의 다 무너지고 독재체제가 된 현 상황에 대하여 책임이 크며 역사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
전과4범당은 애국자는 모두 구속했다고 봅니다만, 황교안대표는 구속당시 쇼에 가까웠고 명분도 1년전 sns내용이었다는게 의아했는데 석방된것도 의아합니다. 윤카는 3.800명을 기저귀채워서 총을 쏴서라고 끌고오라고 했던것들인데요. 무튼 황교안대표는 석방이후 전국 당협위원장 임명등의 활동도 분주해졌고, 라이브의 동접자도 훨씬 많아졌어요. 더이상 가발이, 덕수, 문수, 혜훈이 김상욱이 같은것들이 없길 바라는마음으로 지켜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