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계엄 관련 형사재판 2차 공판에 출석했을 당시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재판부 판사님,
먼저 장기간에 걸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치우침 없이 공정한 소송지휘로 이 사건을 충실히 심리해 주셨음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시작된 내란몰이 수사와 탄핵심판, 그리고 이 사건의 심리 과정은 발생한 사실에 대한 평가나 심리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하에 예정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사실의 편집·조작과 왜곡·선동의 연속으로서, 법치가 붕괴되어 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법조인으로서 한없는 자괴감을 느끼며 절망감과 무력감에 참담할 뿐입니다.
2시간 비상계엄으로 내란몰이
두 시간만의 비상계엄 해제가 있은 이후 책임 회피에 급급한 일부는 정치인에게 달려가 거짓을 이야기하며 내란몰이의 불쏘시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일부 정치인들과 반국가세력의 선동과 선전이 더해지며 기어이 정권을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전체 국민이 선출한 최고의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은 제대로 된 조사와 심리도 없이 졸속으로 진행된 탄핵심판에서 파면결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탄핵심판에서는,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증거법이 무시되고 기일지정 등 적법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채 진술의 임의성이 의심되고 반대신문권도 전혀 보장되지 못한 증거능력 없는 수사기록이 무차별 제출되는 등 법적절차가 완전히 무시되었습니다.
초시계로 증인 당 30분, 20분을 눌러놓은 후 시간이 종료되면 신문할 사항이 남아있어도 증인신문을 종료시키는 듣도 보도 못한 증인신문이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실체적 진실발견은 안중에도 없이 형식적으로 최소한의 증인신문을 한 후 왜곡과 허위로 점철된 사실인정을 하고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증인신문을 통해 재판부는 물론 이 사건을 관심 있게 지켜보신 국민들도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비로소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조작·유도된 허위진술들
탄핵재판에서는 제출되지 않았던 대통령과 사령관들, 경찰청장 사이의 비화폰 통화기록에 의하면 헌법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인용되었던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이 완전히 허위임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곽종근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예하부대 지휘관들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였으나, 곽종근이 부하들에게 지시를 내릴 때는 대통령과 통화를 하기도 전이었음이 드러났고, 허무맹랑한 지렁이 메모를 작성했다는 홍장원의 증언이나, 명백히 출입이 통제되지 않고 있던 시간대에 체포지시를 받았다는 조지호 청장의 증언도 전혀 신빙성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거나, 본 회의 의결을 방해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당시 야당정치인에 의해 조작되거나 유도된 허위진술과 언론의 허위보도를 통한 여론몰이 밖에 없습니다.
비단 사실인정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법원행정처장께서 수사기관들이 서로 수사권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비정상적 상황이라 지적하였음에도 수사기관들은 각자의 위상만을 생각하여 무리한 수사를 계속하였습니다.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의 기소에 대해 공소기각을 선고한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설마 이러한 중요한 사건에서 절차적 위법성을 따지겠느냐는 안일한 태도 때문인지 절차에서의 위법을 서슴치 않고 저질렀던 것입니다.
영장 청구 역시 명확한 법문에 불구하고 담당 법관의 성향을 고려해 법원을 선택하는 비정상의 모습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색영장에서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권력분립에 반하는 위헌적인 영장이 발부되기까지 했습니다.
영장의 집행 역시 수사의 주체인 공수처가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 수천명을 동원해 압수수색영장의 범위를 넘어서는 수색을 하였고, 영장의 제시나 군사시설에 대한 책임자의 승낙 없이 위법한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200~300명의 비무장 병력을 동원하였는데,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수사기관들은 수천명의 경찰을 동원하고, 군사시설 책임자의 공문서를 위조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가 도리어 내란
일체의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시도가 명백한 내란인 것이지, 비무장의 최소 병력만을 동원한 대국민 메시지 계엄을 내란이라 할 수 없습니다.
내란특검은 수사를 종료하며 12.3 비상계엄을 권력 독점·유지와 장기집권을 위한 친위쿠데타로 규정하였습니다. 군을 통해 사법권을 장악하고, 비상입법기구로 입법권을 장악하며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조차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에 대해 거대 야당의 독주에 대한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감이라고 판단하였는데, 특검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목적에 대해 친위 쿠데타라는 소설을 쓰고 망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위쿠데타라는 특검의 주장과는 달리 12.3 비상계엄은 전혀 치밀한 준비나 계획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국방부장관과 둘이서만 의논하였을 뿐이고, 친위쿠데타를 할 수 있는 어떠한 준비도 한 일이 없습니다.
내란죄의 행위주체인 조직화된 다수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목적이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었기에 권력 독점·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군 운용의 준비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통상적 군 정찰을 북한 자극으로 포장한 특검
나아가 특검은 분단국가의 현실에서 군의 통상적인 정찰 활동조차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것처럼 왜곡하였습니다. 특검의 논리라면 앞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어떠한 대비도 하지 말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책무에는 국가를 보위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적인 북한에 대해 경계하고 대비책을 강구하는 통상적인 군의 활동은 내란의 준비나 일반이적이 될 수 없습니다.
법리적으로도 이 사건이 내란죄의 구성요건에 포섭될 수 있는지 검토한다면 내란죄는 결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엄격한 증명에 의한 사실인정에 의해 구성요건의 포섭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형사재판입니다. 탄핵심판과 같은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정치재판이 아닙니다. 특검은 이 사건을 정치재판으로 이끌어 예정된 결론에 이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군이 국회에 출동하였으니 그 목적과 무장 여하에 불구하고 헌법기관을 무력화시키려는 친위 쿠데타라는 지극히 형식적인 논리로 내란이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레토릭이 공소장에 버젓이 기재되고 있는 것은 특검 스스로 이 사건을 광장의 여론재판으로 진행하여 선동된 군중에 의한 정치재판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란죄는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제한되어 있으며, 국가의 존립을 송두리째 뒤엎을 수 있는 국가적 중대범죄입니다.
우리 헌정사에서도 계엄사령관을 체포하고 결국 정권을 탈취한 12·12 사건에서 조직화된 다수, 치밀한 사전 준비 및 군을 동원한 무력충돌과 유혈사태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과연 2시간 동안의 비상계엄 상황이 헌정을 중단시키고 국가의 존립을 뒤엎으며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어 사회와 영구히 격리시키는 형을 선고해야 하는 내란죄에 포섭되는 것인지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대국민 메시지, 내란몰이 당해선 안 돼
대국민 메시지 계엄으로 국민에게 어떠한 피해도 예정하지 않았고, 헌법기관의 기능을 정지하려는 위헌, 위법한 지시가 전혀 없었습니다. 계엄이 선포된 사실 외에 특검이 주장하는 위헌,위법한 행위는 실행된 것은 물론 시도조차 된 일이 없습니다.
국헌문란의 목적이 아니라 헌법 수호를 위한 주권자인 국민의 결단을 요구하는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는 결코 내란이 될 수 없습니다.
특검이 제출한 공소장에 의하더라도, “반국가세력을 정리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여, 헌법 가치와 헌정질서를 갖추어 미래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줄 책임이 있다. 나는 대통령이 끝날 때까지 이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헌문란 목적이고 장기집권을 위한 친위쿠데타가 될 수 있습니까. 이는 오히려 대통령의 국정 위기에 대한 인식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 무엇인지 명백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물론 특검조차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이 국정 위기에 대한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란몰이를 위해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특검은 대통령 관저 이전에 대해 국방부와 합참이 있는 용산으로 이전한 것이 계엄 준비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피고인이 군 지휘부와 함께 군 기지 내에 위치하게 되었으며, 대통령 관저 바로 지척에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 공관 등 주요 군 지휘부의 공관이 위치함에 따라 피고인과 군이 밀착되는 여건이 조성되었다”라고 기재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 관저의 이전은 문민정부 이후 일관된 대선 공약이었으며, 대통령 역시 대선 공약으로 관저 이전을 명시하였습니다. 특검의 주장대로라면 대통령은 계엄을 위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였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관저 이전으로 정책집행이 미진한 것처럼 공소장에 버젓이 기재해놓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의 발목잡기와 입법부의 폭주로 대통령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상황임은 국민 누구나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특검은 특정 정치세력의 주장과 같이 적반하장의 사실호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호도는 국정 위기에 대한 책임 전가에 불과하고 계엄의 원인을 제거하여 내란몰이를 하기 위한 의도라고 할 것입니다.
구시대 정치 벗어던진 윤 대통령의 용기
김용현 장관이 증언하였듯 적당히 야당과 타협하고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는 구시대의 정치문법을 그대로 따랐다면 대통령 역시 안온히 임기를 보내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으며 국가원로로서 여유로운 말년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이러한 안일한 인식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미래세대를 위한 대통령의 책무에 어긋나는 것이라 생각하여 대국민 메시지 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를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둔갑시킬 수는 없으며, 이 법정에서 별안간 권력 독점·유지와 장기집권을 위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생뚱맞은 결론을 가져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법권의 독립이란 입법부 및 행정부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론과 선동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법과 양심에 의한 판단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치적 당위성이나 명분이 아니라, 이 법정에서 확인된 실체적 사실관계, 내란죄의 법리에 의하여 이 사건을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헌문란의 목적은 없었으며, 폭동도 없었습니다.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지시도 없었고 국민의 피해도 없었습니다.
국회의 비상계엄해제 요구 의결 후 즉시 비상계엄은 해제되었고, 대한민국의 헌정 시스템은 어떠한 중단이나 장애도 없었습니다.
정치재판이 아닌 오로지 엄격한 증명에 의한 형사재판으로서, 불법한 기소이며, 구성요건해당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증거도 없는 이 사건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선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 1. 13.
피고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대표 낭독 김홍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