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는데 60표가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하원의 강성 보수파 의원들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가 선보인 광고 영상에 나온 말이다.
해당 영상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일(월) 아침에 트루스소셜에 소개하면서 "프리덤 코커스, 정말 훌륭하다! 자랑스럽다!!"라고 말해 큰 주목을 받았다.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은 연방 선거에 투표하려면 시민권자임을 증명하고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영상에서 프리덤코커스는 "상원은 언제든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을 원내 표결에 붙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만약 51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원내 출석하면, 민주당원들은 필리버스터를 해야만 할 것인데, 원내에 나와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수시간 동안 발언하는 필리버스터를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때 공화당원들이 계속해서 단결한 모습을 보이고 원내에 남아 있으면, 민주당은 결국 발언할 시간을 다 소진하게 될 것이라고 영상은 주장한다.
그러면서 "당신의 상원의원에게 민주당 의원들을 실제로 토론하게 만들라"고 촉구했다.
일명 '토킹 필리버스터'를 실행하라는 내용을 담은 이 영상은 미국을 구하는데 필수적인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해달라고 당부하며 끝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영상을 공유해 준 것에 대해 프리덤코커스측은 감사의 뜻을 밝히고 "더 이상 변명은 없다!"고 덧붙였다.
상원은 부활절 휴회를 마친 후인 13일(월)부터 이 법안에 대한 토론을 재개할 예정이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