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천창룡 신참정권사수연대 대표가 거리에서, 지하철에서 부정선거 이슈를 파헤친 영화 ‘왜더카르텔’을 홍보하고 있다. Ⓒ한미일보
천창룡 신참정권사수연대 대표가 거리에서, 지하철에서 부정선거 이슈를 파헤친 영화 ‘왜더카르텔’을 홍보하고 있다.
3월25일 전국 70개 극장에서 개봉한 ‘왜 더 카르텔’은 2020년 4·15총선을 중심으로 부정선거가 얼마나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됐는지 설명하고 있다.
현재 왜더카르텔은 극장 상영을 이어가면서 단체대관 신청을 받고 있다. 문의는 루디아코프(010-5213-1580)로 하면 된다.
임요희 기자